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환영 성명을 내고, 4.3특별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를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번 성과는 제주의 봄을 앞당겨 지난 70여년의 세월동안 응어리졌던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제주가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계승해 진정한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자리매김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 등을 촘촘히 살펴 연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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