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심의, '보상금 기준' 어떻게 결론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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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 심의, '보상금 기준' 어떻게 결론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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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소위, 4.3특별법 개정안 심의 시작
희생자 보상금 기준 쟁점...2개 발의안 병합 심사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희생자 보상금 기준에 대해 국회가 어떤 결론을 낼지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사전 심사를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만한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이번 보상금 지급 기준 법률안은 당초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이 대표 발의했으나,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도 별도 발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두개의 개정안은 '보상금 지급 기준'과 '보상/배상 용어'에서 대립되고 있다.

먼저 오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을 보면, 현행 배.보상의 의미로 명시된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에 관한 용어로는 '보상금'으로 정의했다. 개정안의 제2조(정의)를 통해 "보상금이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시금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보상금 지급액은 행정안전부가 용역을 통해 마련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에 근거해 희생자 1인당 9000만원(균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균등 지급안은 것은 차별적 지급에 반대하는 유족 및 제주사회 여론을 반영한 결과다. 

후유장애나 수형인 등에 대해서는 장해정도나 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9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급되도록 했다. 단, 수형 중 사망의 경우 9000만원을 지급된다. 유족 보상청구권 대상에서는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4촌의 직계비속(5촌)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희생자의 사망·행불 이후 신고된 혼인관계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혼인신고 등의 특례도 신설했다. 보상 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처리를 위해 4.3명예회복위원회에 보상심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반면, 이명수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서는 용어에서부터 달리한다. 개정안을 보면 위자료의 용어를 '배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희생자 및 희생자의 배우자, 희생자의 자녀, 희생자의 형제에 대한 보상금을 각각 명시하고 있다.

배상금 지급액은 2015년 대법원의 섯알오름 및 정뜨르 비행장 학살 사건의 배상판결에서 제시됐던 '8484원칙'을 준용했다. 즉, 희생자 당사자 8000만원, 희생자 배우자 4000만원, 희생자 자녀 800만원, 희생자의 형제 4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희생자와 배우자, 형제.자녀에 대한 배상금 총액(1억3200만원)으로 많으나, 희생자 1인당 지급액은 행안위 기준안보다 1000만원이 적은 것이다.

이 2개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떤 조정안을 제시할지가 주목된다. 

사실상 2개의 개정안은 '보상기준'과 '용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는 지난 제주4.3특별법 개정 공청회에서도 표출된 바 있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개의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하고 23일 의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2일 국회를 방문해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있는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헤드라인제주
22일 국회를 방문해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있는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헤드라인제주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와 4.3유족회 등은 22일 여.야 초당적 협력을 통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제주4·3희생자유족회 오임종 회장을 비롯한 임원,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과 강철남 4.3특별위원장, 박호형 예결위원장, 김황국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법안심사소위에 원만한 처리를 요청했다.

구 권한대행은 박재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제주도·도의회·유족회 모두 연내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오늘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재호 위원장은 “4·3유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한이 맺혔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구 권한대행 등 일행은 이어 법안소위 회의장 앞에서 이명수 의원을 비롯해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형동(국민의힘),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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