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간업체에 '10년간 도로점용' 허가...특혜 논란
상태바
제주, 민간업체에 '10년간 도로점용' 허가...특혜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화로 휴게음식점 공사장 연결지점 사용허가 논란
시민단체 "교통재앙 우려...도로사용 특혜 철회해야"
논란이 되고 있는 도로사용 허가가 이뤄진 공사장 입구의 평화로 연결지점. <사진=제주주민자치연대>
논란이 되고 있는 도로사용 허가가 이뤄진 공사장 입구의 평화로 연결지점. <사진=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평화로(지방도 1136호)의 한 지점 연결로를 특정 민간업체에 10년간 사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나 특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은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평화로와 인접한 곳에서 진행 중인 한 민간업체의 휴게음식점 등 용도의 건물 신축 공사 연결로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5일 이 문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평화로와 휴게음식점 시설과 연결되는 곳에 10년간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공사가 완료될 경우 교통재앙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이 구간은 많은 차량들이 ‘쌩쌩’ 달릴 정도로 과속이 빈번한 구간이며, 도로와 연결되는 지점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진입도로 뿐만 아니라 출입도로 역시 평화로와 직접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평상시에도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이 지점은 공사가 완료될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평화로의 경우 현재까지 평화로와 직접 연결되는 민간시설에 진출입하는 도로사용을 내준 적이 없다는 점에서 특혜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수암 지역 주민들은 평화로와 직접 진출입하는 진입도로 허가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했음에도, 충분한 공론의 장도 없이 도청 담담 과장 전결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내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단체는 "교통사고 우려를 가중시키는 애월읍 유수암리 평화로 민간업체에 대한 도로사용 허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제주도에 공식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 민간시설 설치에 따른 교통영향조사를 비롯 교통사고 우려에 대한 우선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지역 주민과의 공식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화에도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용식 제주도 도로관리과장은 "경찰 및 도로교통공단,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 및 마을회와 현장을 점검하고, 각 기관의 의견을 수합해 보완을 요구한 뒤 도로연결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과장은 이어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한 차선 추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라면서 "차량이 들어오는 거리와, 시설에서 나가는 거리를 규정보다 길게 요구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