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 '도로연결' 허가 제주도, 특혜논란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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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 '도로연결' 허가 제주도, 특혜논란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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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 영업목적은 허가하고...4년전 공공시설엔 '불허' 
2017년 '안전체험관' 진입도로 개설요청엔 단호히 거부
"무수천~제4동광교 구간은 안돼"...특정업체만 '특별배려'?
논란이 되고 있는 도로사용 허가가 이뤄진 공사장 입구의 평화로 연결지점. <사진=제주주민자치연대>
논란이 되고 있는 도로사용 허가가 이뤄진 공사장 입구의 평화로 연결지점. <사진=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평화로(지방도 1136호)의 한 지점에 연결로 개설허가를 내주면서 특혜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허가행위는 종전 행정방침과 비교해 매우 파격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4년전 소방본부의 공공 목적의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도로사용 요청에는 단호하게 거부했던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시는 최근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평화로 유수암교차로와 인접해 이뤄지는 한 민간업체의 휴게음식점 공사와 관련해, 도로연결 및 10년간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 

이 구간은 차량 통행량이 도내에서 가장 많고 교통사고 위험이 커 지역주민들도 진입로 허가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민간업체의 휴게음식점은 총 9442㎡ 부지에 연면적 1373.88㎡ 규모 소매점을 건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올해 6월3일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23년 12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들어서는 시설은 해외 유명 브랜드의 커피전문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는 '특혜'라며 도로사용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진입도로의 허가를 내주게 된 배경과 관련해, "제주시에 해당 건축물 건축허가 신고와 함께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경찰, 도로교통공단,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을 점검했고, 각 기관의 의견을 수합해 보완을 요구한 뒤 도로연결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주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고, 점용허가는 애월읍에서, 도로 연결 허가는 제주도 도로관리과에서 했다"면서 특혜가 아닌 일반적 절차에 의한 허가임을 강조했다.

또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한 차선 추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라면서 "차량이 들어오는 거리와, 시설에서 나가는 거리를 규정보다 길게 요구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주도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주도정이 엄격하게 적용해 온 도로사용 허가 관련 '잣대'와 비교하면 이번 허가 행위는 '특혜'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제주도는 4년 전인 지난 2017년 9월 제주도소방본부에서 요청한 '안전체험관 평화로 진입도로 개설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요청에 대해 '불가'한 것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던 안전체험관의 평화로 진입도로는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 145번지 일대로, 이번 민간업체의 진입로와 위치만 다를뿐 도로 환경은 거의 비슷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소방본부의 요청에 대해 "평화로는 설계당시부터 고속화도로로 설계되어 평면교차로 없이 입체교차방식으로 시설되어, 무수천교차로부터 제4동광교까지는 일단 차량이 진입하면 정차 없이 진행하도록 건설된 도로"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에 따라 평화로의 특수성과, 차량의 속도,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 도로와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진입로가 설치될 경우 교통흐름에 상당한 방해요인이 될 뿐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크므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직접 연결허가는 불허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부채도로 개설 등에 의한 연결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제주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계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교차로의 영향권 내는 도로를 접속할 수 없도록 돼 있음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배후도로를 검토해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고시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린다"고 회신했다.

즉, 무수천 교차로부터 제4동광교까지 구간에서는 진입도로 연결허가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결국 소방본부는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 우회 진입로를 새로 개설해야 했다.

제주안전체험관과 인근 교차로 감속차로와 거리(왼쪽), 휴게음식점과 인근 교차로 감속차로와의 거리(오른쪽).<사진=카카오맵 위성지도 갈무리>
제주안전체험관과 인근 교차로 감속차로와 거리(왼쪽), 휴게음식점과 인근 교차로 감속차로와의 거리(오른쪽).<사진=카카오맵 위성지도 갈무리>

제주도 관계자는 안전체험관을 위한 진입도로와 이번 민간업체 연결도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묻자, "당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과거에 회신했던 내용을 찾아봤는데, '조례에 따르면, 평화로 등 도로는 교차로에서 일정거리 이내는 연결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답했다.

'제주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 계획이 없는 도로에 대해서는 교차로 및 가.감속 차로에서 최소 100m 이내 거리에 연결도로를 설치할 수 없다.

두 시설 모두 제주시에서 서귀포시 방면 도로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 위성지도를 통해 대략적으로 측정하더라도 각각 약 415m(휴게소)와 약 263m(안전체험관)를 지난 지점에 교차로에 진입한 감속차로가 존재한다. 두 시설 모두 교차로 진입차로와 100m이상 떨어져 있지만, 공공시설은 진입로 연결을 불허하고 민간 시설에는 진입로 연결을 허가해준 것이다.

공공목적의 시설의 진입도로 연결까지 불허했던 도정이 이번에는 같은 구간 내에 위치한 민간업체의 진입도로 연결 신청은 흔쾌히 허가를 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해외 커피브랜드의 특정업체 시설은 허가하고, 공공시설은 가로막은 것이다.

한편, 이번 특혜논란과 관련해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평화로와 휴게음식점 시설과 연결되는 곳에 10년간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공사가 완료될 경우 교통재앙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이 구간은 많은 차량들이 ‘쌩쌩’ 달릴 정도로 과속이 빈번한 구간이며, 도로와 연결되는 지점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진입도로 뿐만 아니라 출입도로 역시 평화로와 직접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평상시에도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이 지점은 공사가 완료될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평화로의 경우 현재까지 평화로와 직접 연결되는 민간시설에 진출입하는 도로사용을 내준 적이 없다는 점에서 특혜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수암 지역 주민들은 평화로와 직접 진출입하는 진입도로 허가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했음에도, 충분한 공론의 장도 없이 도청 담담 과장 전결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내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단체는 "교통사고 우려를 가중시키는 애월읍 유수암리 평화로 민간업체에 대한 도로사용 허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제주도에 공식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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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먹은놈누구 2021-11-29 10:34:20 | 221.***.***.254
공공도로는 돈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 법대로 하고 사설 업체는 돈 받아 처먹고 해줬구만.. 돈 받아 처먹은 놈 모가지 짤라라

맞는말 2021-11-21 07:39:38 | 223.***.***.127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평화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위험에 노출시키면서 사업자에게는 특혜를 주며 돈벌이 해주는 이유는 뭐?
이익금 배분방식이 있는지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주인 2021-11-19 09:05:22 | 175.***.***.126
토착비리가 도를 넘어 시궁창같다.대형건설사 아파트는 희귀하여 터무니없이 비싸고 지방소형업체는 날림공사혀여 아파트 가격이 껌값이다. 오등봉공원 중부공원도 토착비리의 전형으로 날림공사가 불을보듯 뻔하다.

별커피 2021-11-18 13:11:33 | 118.***.***.177
해외 유명브랜드 커피점이 들어설 시설을 허가해 주기 위해 진입로를 도민 혈세를 들여 매입해 만들어주고 참 가괸이다. 더욱이 해당 장소는 애시당초 교통량이 가장 많틐 평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