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4.3특별법 보완법안 완성...연내 입법, 내년 배.보상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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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장관 "통과 방식.절차 이번주 결정할 것"
오영훈 의원 "연내 처리 불가피...여.야 협조 부탁"
26일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1년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오영훈 의원. ⓒ헤드라인제주
26일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1년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오영훈 의원. ⓒ헤드라인제주

정부가 조만간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등에 대한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보완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오후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1년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보완입법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의 질의에 "법안은 내부적으로 완성했다"라면서 "어떻게 하면 올해 안에 빨리 통과될 수 있을지 방안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 의원은 "지난 2월 제주4.3특별법이 전부개정됐고, 행안부가 약속대로 (배.보상)용역을 추진했다"라며 "그 결과에 따른 보완입법이 추진돼야 하는데, 언제쯤 정부의 조율이 마쳐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전 장관은 "4.3특별법 보완입법 내용은 확정됐다"라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올해 안에 보완입법안이 통과돼야 내년에 예산이 집행된다"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가능하면 올해 안에 어떻게 하면 빨리 통과될 수 있을지 논의중"이라며 "법안 통과 방식과 절차를 이번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1810억원이라는 예산이 반영됐지만 보완입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쓸 수 없다"라며 "연내처리가 불가피한 만큼, 행안위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님들과 의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전 장관은 "(4.3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세부적인 내용을 충분히 고려할 근거조항을 만들어 졌다"라며 "형식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가)세부방안을 제출했을 때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이미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유족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조그만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이번에는 보상금액과 지급 방법.절차가 정해지고, 여기에서 정해지는 대로 다른 과거사법 내용이 정해진다"라며 "여야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제주4.3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4.3희생자 배.보상금이 내년부터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1인당 지급액은 '8960만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보상금 지급은 고령 희생자.유족을 우선순위로 지급하고, 이어 희생자.유족으로 인정된 순서에 따라 약 5년에 걸쳐 순번을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최근 유족회와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1인당 8960만원을 균등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금액은 1954년 기준 통상임금과 화폐가치를 현 시점으로 환산해 배.보상금 696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을 합쳐 산출된 것이다.

당초 용역진은 4.3당시 희생자의 직업·재산·소득 등에 따라 배·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일실이익(逸失利益)' 산정법을 검토하면서, 4.3단체 및 유족 등의 강력한 반발을 산 바 있다.

결국 김부겸 국무총리와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차등지급은 4.3특별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라며 차등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용역진에 요청하면서 차등지급안은 철회됐고, 균등지급안이 제시됐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4.3희생자 배.보상금을 포함해 4.3특별법 개정 후속조치 사업비가 총 1908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1810억원은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금으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배.보상금 지급은 본격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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