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4.3희생자 배.보상금 1인당 '8960만원' 지급...유족회 '수용'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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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3희생자 배.보상금 1인당 '8960만원' 지급...유족회 '수용'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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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보상 기준 용역 통해 '8960만원' 균등지급 제시
4.3유족회 운영위, '수용' 결정..."대승적 차원 받아들이기로 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4.3희생자 배.보상금이 내년부터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1인당 지급액은 '8960만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이 지급액 기준에 대해 제주4.3 유족회가 세부적 협의를 전제로 해 일단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8일 오후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부 용역을 통해 제시한 배.배.보상금 성격의 위자료 지급액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임종 회장은 <헤드라인제주>와의 인터뷰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 과정에서는 전날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던 4.3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 결과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법원은 4.3수형인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개별적 추가 피해는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 지급을 결정했고, 배상금액에 있어서도 형사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만큼 공제해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오 회장은 "어제 재판 결과도 있고 해서, 앞으로 정부에 그런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승적으로 (보상금 기준안을) 받아들이면서 정부에 당당하게 4.3해결을 요구하고, 촉구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에 있어서는 일부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족회가 기준안에서 제시된 금액에 대해 일부 불만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4.3유족회의 한 관계자는 "유족들은 큰 틀에서 정부의 용역안에 대해서 수긍했다"면서도 "예비검속 등 이미 보상이 이뤄졌던 사안과 비교해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점, 4.3특별법상 '희생자'에게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어 희생자의 미망인과 유족에 대해 배.보상이 이뤄지지 않는점 등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최근 유족회와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1인당 8960만원을 균등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금액은 1954년 기준 통상임금과 화폐가치를 현 시점으로 환산해 배.보상금 696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을 합쳐 산출된 것이다.

당초 용역진은 4.3당시 희생자의 직업·재산·소득 등에 따라 배·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일실이익(逸失利益)' 산정법을 검토하면서, 4.3단체 및 유족 등의 강력한 반발을 산 바 있다.

결국 김부겸 국무총리와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차등지급은 4.3특별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라며 차등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용역진에 요청하면서 차등지급안은 철회됐고, 균등지급안이 제시됐다.

한편,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4.3희생자 배.보상금을 포함해 4.3특별법 개정 후속조치 사업비가 총 1908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810억원은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금으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배.보상금 지급은 본격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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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향한 큰 걸음 2021-10-08 15:52:26 | 210.***.***.34
유족회의 통 큰 결단은 역사에 남겨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