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4.3희생자 위자료 8960만원 균등지급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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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4.3희생자 위자료 8960만원 균등지급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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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금 성격의 위자료를 1인당 8960만원을 균등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8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유족회와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1인당 지급액 896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1954년 기준 통상임금과 화폐가치를 현 시점으로 환산해 배.보상금 696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을 합쳐 산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용역진은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해 배.보상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4.3단체 및 유족 등에서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다.

결국 김부겸 국무총리와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차등지급은 4.3특별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라며 차등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용역진에 요청했다.

유족회는 정부가 제시한 금액에 대해 오늘(8일) 유족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족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용역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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