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추석 연휴기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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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추석 연휴기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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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적용...하향 여부는 추후 검토
인원제한 4명→6명, 영업시간 9시→10시 완화
추석 연휴기간 8명까지 허용...성묘.외부식당 이용은 안돼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추석 연휴까지 연장한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3일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22일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오는 12일까지에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까지로 열흘 연장된다.

임 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사적모임 및 영업시간에 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한 내용을 제주도에도 그대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 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가운데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식당 등 영업시간은 정부 지침을 준수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 발표안 대로 오는 6일 0시부터 오후 6시 이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6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식당 및 카페 등의 영업시간도 정부 방침대로 오후 9시까지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조정된다.

제주도는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정부의 추석연휴 방역대책도 대부분 그대로 준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가 포함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가정 내에서 모임을 조건으로 직계가족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이중 4명 이상이 백신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성묘나 외부 식당 이용시에서는 이러한 완화 조건이 허용되지 않는다.

임 단장은 "거리두기 및 추석 방역대책에 대한 세부적인 방역지침은 정부의 세부지침을 확인한 뒤 오늘(3일)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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