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가족모임 8명까지 허용...'성묘.식당 이용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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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가족모임 8명까지 허용...'성묘.식당 이용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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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연휴 방역대책...가정 내 모임인원 완화

오는 추석 연휴 기간 가정에서 이뤄지는 직계가족 모임이 8명까지 허용된다.

정부는 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로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고, 온라인 차례를 권고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가정 내에서 차례를 지내길 요청했다.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추석연휴가 포함된 일주일간 직계가족에 한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

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해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에서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적용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17일부터 23일까지 1주간 적용하며, 적용 범위는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된다.

고향 방문 전 예방접종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을 취소·연기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고향 이동 시 가급적 자가용을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은 최소화하며, 고향에 짧게 머무르고, 모임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귀가 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며, 집에 머무르면서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하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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