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 '거리두기 4단계' 연장...추석 가족모임 최대 8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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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 '거리두기 4단계' 연장...추석 가족모임 최대 8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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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거리두기 22일까지 연장...사적모임 '6명까지'
식당.카페 오후 9시→10시까지...식사없는 결혼식 49→99인
추석기간, 가정내 8인 허용...성묘.외부식당 이용은 안돼

[종합]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고강도 방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4단계 적용기간이 다시 2주 더 연장된다. 

추석연휴 기간까지는 비수도권에서 제주지역의 경우 4단계 방역수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사적모임 및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침을 준용해 일부 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추석 특별방역대책 회의를 갖고, 제주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22일 자정까지로 2주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제주도는 12일 자정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운영한 뒤 코로나19 확산세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10월 3일까지 추석연휴를 포함한 거리두기 4주 연장 방침을 밝힌 데다 전파력이 높은 델타형 변이검출률 상황, 단계 조정 시 제주지역으로의 이동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석 연휴(9월 19~22일)까지 4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4단계 연장기간에서는 정부가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함에 따라 이를 준용해 방역수칙이 일부 조정된다. 

우선 사적모임의 경우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6명까지 가능해진다.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제한하고 있다. 식당·카페에서는 밤 9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할 경우에만 4인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오는 6일부터 22일까지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오후 6시 이전은 접종완료자 2명 포함 6명까지 가능하고, 오후 6시 이후 접종완료자 4명 포함 6명까지 가능하다.

현재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는 백신 2회 접종(얀센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경우 해당된다. 

따라서 1차 접종자‧미접종자 사적모임은 현행 그대로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의 원칙이 적용된다.

추석연휴를 포함한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은 친인척의 가정 내 모임에 대해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시 최대 8명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외부 식당이나 성묘에서는 이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함께, 6일부터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은 밤 9시에서 밤 10시까지 1시간 연장된다. 

결혼식은 현재 49인까지만 허용하고 있는데,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된다.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현행 49명 이하 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등의 집합금지 명령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오는 추석 연휴기간까지 이들 업종의 영업은 전면 중단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연휴기간에 백신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 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하고, 고향에 있는 가족이 백신 미접종인 경우 되도록 방문을 자제하거나 미룰 것을 독려하기로 했다.

고향 방문 후에는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하고,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등의 보호시설의 경우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방문 면회가 허용된다. 다만,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면회객이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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