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 '제주언론 자치분권' 모형으로 만들어야"
상태바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 '제주언론 자치분권' 모형으로 만들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6회 제주포럼, 지방분권 위한 지역언론 역할 논의
24일 열린 제16회 제주포럼 실질적 지방분권 위한 지역언론 역할 세션. ⓒ헤드라인제주
24일 열린 제16회 제주포럼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역언론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세션.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제주언론 자치분권' 모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 공보관은 오는 24일 오전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한 제주해비치호텔 크리스탈홀D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역언론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16회 제주포럼 세션을 진행했다.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지방분권 시대, 제주언론의 자치분권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계가 뚜렷한 지역언론 시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생존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부지사는 "제주도의 '자치분권 모델'을 지역언론계에 적용해 공공성․독립성이 강한 글로컬 저널리즘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제주재단은 언론의 공정성․독립성․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써 차별화된 지역밀착형 언론 육성과 건실한 지역언론 생태계 회복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자치분권 선도지역인 제주는 지역언론 분권과 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며 "재주재단 설립과 지역언론 진흥을 위한 정부-지자체-산학의 공동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건강한 지역언론은 지역균형 발전과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여는 단단한 기반이 될 것이고, 제주언론진흥재단이 그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지역언론학회장인 최낙진 제주대학교 교수는 이날 '지방분권 의제, 지역언론이 감당하고 추동해야'라는 주제발표는 통해 "지역분권이라는 지역의제는 지역미디어가 감당해야 하고 추동해야 하는 고유의 몫"이라며 "지역언론이 지역민의 신뢰를 회복해 지역공동체 미디어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갈 때 지방분권은 비로소 그 실체를 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역언론의 역할을 강조했다.

좌장으로 참여한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는 "지역연구를 30년 가까이 하는 동안 자치․행정․정치를 맡은 담당자가 비전을 가지고 지역언론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처음 "이라며 "자치분권 시대를 앞서가는 제주가 지역에서 자기 지역의 언론을 건강하게 키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학계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론에서는 김창욱 뉴욕 중앙일보 전 사장과 아이사카 조 도쿄신문 서울특파원, 이인 제주CBS 기자, 최형두 국회의원 등이 참여해 지역언론이 지역사회의 공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으로 돼있는 제주도내 공공기관의 광고 의뢰, 홍보매체 선정 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할 것을 제8단계 제도개선 신규 추진 과제로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법인 등의 광고 등 모든 홍보 목적의 유료고지 행위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로 의뢰해야한다.

이에 문체부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은 공공기관 광고 시 광고비 외에 별도로 시행료 10%를 각 지자체와 지방공공법인으로부터 대행수수료로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주지역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대행 업무능력이 사실상 미미하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해 기준 언론진흥재단이 제주지역에서 광고대행 수수료로 14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뒀지만, 제주지역 언론에 대해서는 △공익광고 2억6400만원 △저작권료 2억1400만원 △신문구독료 1억1800만원 총 6억7000만원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광고 가운에에서도 평소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공익광고는 16개 언론사에 1억300만원에 불과했고,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16개 언론사에 1억3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면서 일시적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광고의뢰기관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법정 관할기관인 시·도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로 지정해 '신문법'과 '정부광고법' 간 법제상 부정합이 발생하고, '정부광고법 시행령'상 광고 대행수수료 10%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 기관에 부과함으로써 수수료만큼 광고비를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해 지역 언론 경영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특히 광고 업무위탁기관으로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외에도 지역 여건에 맞는 광고 대행 단체를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특별자치법무담당관에 신규 과제를 제출한 상태다.

제주언론진흥재단은 자율적 수수료 인하를 통해 지역 언론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그 수익은 지역 언론 지원 확대 기반 마련과 공공기관의 광고 대행 효율을 증대하는 언론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