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제주도, '우회 영리병원 허용' 지침변경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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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제주도, '우회 영리병원 허용' 지침변경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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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헬스케어타운 시설 임차가능 지침 변경 추진 논란
시민사회단체 "의료 공공성 현저히 훼손 우려...중단해야"
JDC "영리벙원과는 전혀 무관...주장하는 내용 사실과 달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최근 녹지국제병원 개설이 무산된 제주헬스케어타운 활용방안으로 의료법인의 분사무소 개설시 임차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변경을 제주도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우회 영리병원 허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7일 성명을 내고 "JDC와 제주도정은 우회 영리병원 허용근거가 될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변경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료법인의 분사무소 개설 시 기본재산(건물 및 대지)에 대해 임차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번 '의료법인 설립 운영지침'의 변경 추진은 JDC의 요구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법인 제도는 의료공급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비영리 법인인 의료법인들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기본재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의료법인의 개설(분소 포함) 위해서는 대지와 건물을 법인 명의로 마련해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JDC와 제주도는 기본재산도 없이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주도 관련 지침 변경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도민운동본부는 "변경은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의료의 공공성이 현저히 훼손될 우려가 높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이번 지침 변경이 '우회적인 영리병원의 개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법인이 설립한 건물이 아닌 타인이 임차한 건물에 의료기관이 입주할 경우, 임대인이 이미 개설해놓은 각종 영리사업과 결합한 편법적 부대 사업과 각종 영리 행위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며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행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회적인 영리병원의 개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명 '사무장병원'을 양산할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상 불법일 뿐만 아니라, 영리 추구를 위해 낮은 의료인프라 및 의료 서비스 질,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에게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지적했다.

또 "환자가 적법한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환자안전 등에도 소홀해 결국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침변경 중단을 촉구했다.

의료기관의 지속적, 안정적 운영에 대한 책임 결여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변경 지침에서는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최소 7년 동안은 의료기관 개설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긴 했지만 의료법인이 경영상의 이유로 병원을 철수 하게 된다면 그 모든 피해는 결국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지침 변경은 특혜시비와 타 의료법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현행 의료체계에 대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전국 16개 시도가 예외 없이 의료법인의 대지와 건물의 임차를 불허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 헬스케어타운 내 입주한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대지와 건물에 대한 임차를 허용해줄 경우 당연히 특혜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계기로 병원협회나 타 의료법인에서 제주도 내 전체로 해당 지침 확대적용을 요구한다면 거부할 명분도 없다"며 "이로 인해 부실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도 난립할 수밖에 없고 모든 피해는 제주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JDC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데, 특정 의료법인에 대지와 건물임차 조건으로 입주를 보장해 주겠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한 특혜논란은 없을 것"이라며 "거기에 제주도가 기다렸다는 듯이 지침까지 변경해주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공범에 제주도가 편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에 대한 재고 및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외국 영리병원 허용과 묶어 규제 완화를 통해 헬스케어타운을 의료민영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헬스케어타운의 존재 자체가 정상적인 운영으로는 어렵다는 방증이다"며 "제주도와 JDC는 이제 헬스케어타운 존재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시대에 공공의료 확대방안을 논의하지 못할망정 의료관광을 노린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변경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도민 공청회를 통해 이미 사업성을 상실한 제주헬스케어타운과 개설허가 취소된 녹지국제병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제주도민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JDC 관계자는 이번 도민운동본부의 성명과 관련해 "제주도에서 검토 중인 의료법인 임차 출연 허용 지침 개정안은 국내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의 임차 출연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영리벙원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부산광역시와 강원도에서도 임차 출연을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장하는 내용과 제기되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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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쌍사납다 2021-05-08 09:26:21 | 175.***.***.248
JDC 다운 발상이다. 그럴듯하게 해명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산하 국토부의 혈통은 다를 줄 알았지만 그건 순진한 착각이었을 뿐. 그러고도 또 선거에 나온다는 풍문 정멀 볼쌍 사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