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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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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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 지자체 협의 거쳐 기준에 맞게 선정" 반박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표준주택 선정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확인됐다며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서자, 국토교통부는 17일 해명자료를 통해 "기준에 맞게 선정됐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제주도의 2019년 표준주택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기준에 맞게 선정됐다"며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표준주택의 선정과 가격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제주시 및 서귀포시와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에서 지적하고 있는 2019년도 표준주택 선정과 관련해서도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서 작성.관리하는 공부에 기초해 이뤄졌고, 해당 시와 협의를 거쳐 선정 및 공시가격 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가 지적한 내용 중 공가·폐가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부동산공시법령에 따라 폐가는 표준주택으로 선정될 수 없으나, 공가는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선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제주도에서 폐가로 지적한 주택의 구체적 지번을 제시하지 않아 아직까지 모두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사진으로 확인가능한 주택 4채 중 2채는 폐가가 아닌 공가였고, 2건은 폐가임이 확인된 이후 표준주택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용도변경된 상가나 민박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상가·민박 등 주택의 이용 상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부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제시된 4건 모두 제주도가 관리하는 공부상에 주택으로 기재돼 있던 건물이었으며, 민박이라고 하는 1건은 농어촌정비법 상 민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공부 상 주택이었다"고 밝혔다.

지자체 협의 없이 무허가 건물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물 전체가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 표준주택 선정 시 지자체와 협의는 필수적 사항으로, 2019년 표준주택 중 전체가 무허가 건물인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또  "건물의 일부가 무허가인 경우는 표준주택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세 과세대장에 기초해 면적을 산정해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며 문제 없음을 강조했다.

표준주택의 면적에 오류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표준주택의 면적은 지자체에서 작성하는 건축물대장 및 과세대장 등을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적 오류 사례로 인용된 서귀포시 서홍동 주택은 건축물 대장, 재산세대장, 건축물도면의 등록면적 28.11㎡로 적정하게 조사·산정되었다"며 "제주도의 보도자료 상 면적은 위성사진을 활용한 것으로, 지붕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함으로써 오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초고가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개별공시가격을 왜곡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초고가주택은 비교대상인 표준주택이 부족해 적정한 가격 보다 과도하게 낮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어, 해당주택을 직접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공시가격을 조사함으로써 적정가격으로 공시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초고가주택은 다른 단독주택 가격산정에 활용된 바 없으므로 다른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제주도 내 표준주택과 표준지에 대한 공시가격 조사 시 지자체가 작성한 공부의 오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장조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개별공시가격에 대해서도 부동산 특성이 정확하게 조사되고 공시가격이 적정수준으로 산정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토부의 해명에 대해 제주도가 어떤 추가 입장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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