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국토부, 무허가건물 등 표준주택 선정은 지침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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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국토부, 무허가건물 등 표준주택 선정은 지침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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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 선정 관련 국토부 해명 정면 반박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부실 산정'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해명에 대해 제주도정이 정면 반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지사가 24일 재차 국토부의 표준주택 선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국토부의 초고가주택, 무허가 건물, 면적 오류 등은 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지침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어 "국토부가 표준주택 오류를 개별주택 지도·감독으로 해명하고 표준주택 현장조사 부실을 지자체 공부 오류로 문제 삼는 것은 국토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검증주체인 한국부동산원을 지도·감독하는데 소홀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국토부는 지난 17일 공시가격 보도 설명자료에서 6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며 "해명자료에서 초고가 표준주택이 단 한번도 다른 인근 주택들의 공시가격 결정에 활용된 바가 없다고 인정했는데, 그렇다면 이는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의거해 표준주택 리스트에서 삭제되고 겨체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즉, 다른 인근주택의 공시가격 결정에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면 굳이 표준주택으로 선정할 이유가 없고, 표준주택으로서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원 지사는 "표준주택은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선정단위구역 내에서 건물가격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건물 중 인근지역 내 가격의 층화를 반영할 수 있는 표준적인 건물에 해당하는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며 "그러나 초고가주택은 '건물가격의 대표성'을 구비하지 아니한 이상 표준주택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토부는 해당 초고가주택이 지자체 공무원들이 개별주택 산정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훈령을 준수해 오로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으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근 주택들의 공시가격 산정에 비교표준으로 사용할 수 없는 주택을 표준주택 리스트에 넣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것은 국토부의 지침과 훈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도 지침과 훈령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이는 행정의 기본"이라며 "사용불가능한 초고가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제공하면서 '표준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 또한 타당하다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해명자료에서 ‘건물 전체가 무허가건물인 것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바가 없고, 일부가 무허가인 경우에는 표준주택 선정시 제외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원 지사는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의 규정에 의하면 무허가건물은 표준주택 제외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따라서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표준주택으로 선정토록 요청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전부가 무허가이든 일부가 무허가이든 불문하고 표준주택으로서 적격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은 표준주택 선정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을 뿐이며, 실질적 협의를 한 적이 없다"며 "통보를 받았을 때에도 '신규 선정된 표준주택들 중에서 폐가가 있다거나 무허가건물이 포함된 주택이 있다'는 것을 표준주택 가격 조사·산정의 주체인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통지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허가건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물'이라고 정의할 때 표준주택들 중에서 무허가건물이 존재하는 사례는 총 16개였다"며 "또한 이 16개의 과세대상 면적 결정은 일관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무허가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표준주택들 중 11개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창고 등의 무허가 건물을 과세대상면적에 포함시켰다"며 "뿐만 아니라 무허가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표준주택들 중 5개의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건물을 과세대상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문제의 핵심은 일부 조사자들이 현장에 가지 않았거나, 혹은 갔다 할지라도 통일된 기준없이 현장조사를 했다는 것"이라며 "조사원 A는 무허가건물을 과세면적에서 배제하고, 조사자 B는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납세자들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조사자에 따라 과세대상 면적이 달라진다면 그것이 바로 과세 공평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는 118억 원이 소요되며, 표준주택가격 위탁관리비로 8억 원이 소요된다"며 "이 위탁관리비에는 조사자의 일관성 있는 조사를 위한 '교육'도 포함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자들간 일관성 있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상가나 민박을 주택으로 포함한 것 역시 국토부 훈령 위배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표준주택은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라 할지라도 실제용도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는 바, 상가로 이용되고 있는 주택은 '상가'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주택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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