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국토부 '공시가격' 해명에 발끈..."적반하장,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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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 국토부 '공시가격' 해명에 발끈..."적반하장,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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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 공시가격 부실 논란 격화..."현장조사 없는 탁상행정"
"책임전가 불순한 의도, 국토부 사과해야...권한 지자체로 이양하라"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부실 산정'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정이 정면 충돌했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내놓자, 제주도정은 "적반하장이고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발끈하고 나서 이의 논쟁은 급속히 격화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이 논란과 관련해 두번째 입장자료를 통해 "국토부의 답변은 적반하장으로, 현장 조사 없는 탁상행정으로 공시가격 부실 산정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며 "또한 책임전가 하는 국토부는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는 이날 국토부의 전날 답변 및 해명자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토부가 '제주도에서 지적하고 있는 2019년도 표준주택 선정과 관련해서도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서 작성・관리하는 공부(건축물대장 및 지방세 과세대장)에 기초해 이뤄졌다'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없이 오로지 서류에 의존해 탁상에서 선정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제주도는 특히, "국토교통부가 만들고, 한국부동산원이 업무수행시 사용하는 '2019년 표준주택 조사· 산정 업무요령'에는 현장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공시가격 적정성이 확보된다고 돼 았고, 국토부가 만든 업무요령에 있는 '현장조사 철저'를 담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국토부 스스로 현장조사를 안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시가격 제도가 생긴 1989년 이래 최초의 일이다"고 힐난했다.

국토부가 제주도의 현장조사 부실문제 지적에 '지자체의 자료가 문제'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만든 업무요령을 위배한 것을 감추기 위한 책임 전가"라고 비판했다.

제주도는 이어 "국토부가 만든  표준주택가격 조사· 산정 업무요령에 의하면 현장조사 불성실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다"며 "이는 표준주택가격 조사· 산정 책임이 한국부동산원에 있는 바, 지자체가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이 현장조사 불성실의 책임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부자료에만 의존할거면 '현장조사의 중요성 강조'는 왜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지키지도 않을 표준주택 조사· 산정 업무요령을 만들어 ‘표준주택가격 위탁관리비’로 매년 8억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국토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현장조사 없는 공시가격 산정에 매년 수수료 118억원이 한국부동산원에 지출되고 있다"며 "이 예산을 표준주택 공시가격 조사· 산정 권한과 더불어 전국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전국 지자체는 성실한 현장조사와 투명한 산정근거 공개로 지역의 납세자에게 봉사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전날 언론에 배포한 해명자료에 대해서도 "명백한 거짓말이다"고 쏘아붙였다.

먼저 국토부가 '폐가임이 확인된 이후 표준주택에서 제외되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공시가격 검증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폐가(A)를 표준주택에서 제외한 후 그 옆의 폐가(B)를 다시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였다"면서 "국토부는 신규로 선정된 표준주택(B)가 폐가”라는 사실을 아직까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월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한 '표준주택 선정, 제외 내역서'를 보면, 표준주택 A는 폐가여서 교체된 것이 아니라 '용도변경'이라서 교체했다고 되어 있다"면서 "즉 A가 폐가라는 것을 2021년 1월까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B를 표준주택으로 신규선정한 이유는 '표준주택 A가 용도변경되어 대체선정한 것'이라고 기재했다"며 "이는 B가 폐가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체선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자료=제주특별자치도
표준지로 선정된 폐가.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는 "국토부의 해명대로 폐가임을 확인하고 제외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근처 주택을 아무렇게나 선정한 것"이라며 "국토부는 어제 제주도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고서야 A와 B가 폐가라는 것을 제주도의 검증 덕분에 알게 된 것"이라고 주징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토부가 B가 폐가임을 알면서 표준주택 선정 사유를 '건물용도변경'이라고 허위로 기재해 제주도와의 협의에 임했다면,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업무방해'라고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표준주택 전체에 대한 전면적 조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제주도는 "표준주택 선정은 지자체가 관여할 수 없는 국토부 고유의 권한이며, 지자체는 국토부가 선정했다는 표준주택 신규선정 리스트를 제공받을 뿐 해당 표준주택 선정이 잘 된 건지 검증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표준주택 선정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일부 표준주택의 선정 부적절성을 검증해본 것"이라며 "10%를 검증했는데도 이정도면 이제 전체 표준주택 모두를 검증해보지 않고서는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하며 전면적 조사를 요구했다.

또 "모든 지자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든 공시가격검증센터를 지자체 산하에 설치해야 “지역의 납세자를 보호하고 제도 건전성을 위한 상호 견제와 감시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공가'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표준주택에 선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졌다.

제주도는 "국토부 훈령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공가는 대표성, 중용성, 안정성을 위배해 표준주택으로 선정되면 안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토부는 자신들이 만들고 공표한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공시가격 오류의 근본원인이 전문성의 부재 때문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국토부가 알고도 해당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이는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공공이 앞장서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국토부가 공가의 표준주택 선정 이유를 건축법상 건축물과 더불어, '개별주택 가격 조사· 산정지침'을 근거로 든 것에 대해, "개별주택 가격 조사· 산정 지침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바, 이는 국토부의 책임을 지자체로 전가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관련 권한은 국토부가 가진 상태에서 아무 권한이 없는 지자체에 책임만 전가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지사는 "현장조사 없는 공시가격 산정,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며 "이런 부실조사로 공시가격 만들면서  표준주택 조사· 산정 수수료 118억원을 국민세금으로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지자체로 조사· 산정 권한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원 지사는 이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자신들의 산정근거는 꽁꽁 감추면서도 지역납세자의 주소는 양해도 없이 거리낌없이 공개하는 것을 보니 지역의 납세자는 역시 지자체가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라고 주장햇다.

또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공부에 의존한 채 조사됐으니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실조사된 것"이라며 부실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전면 재조사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원 지사는 "앞으로 표준주택이 제대로 선정되고 공시가격이  현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증체계를 강화해 도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데에 도정의 역량을 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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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당 2021-03-24 00:06:03 | 123.***.***.34
원희룡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니들 모르지??? 두고 봐라 지금 물고 찢고 까불지만 몇 배로 당할 날이 올 거다 원희룡 도지사 응원합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서시오 내 가족들 다열렬지지자로 만들 자신 있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