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오류 투성이...전면 재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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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오류 투성이...전면 재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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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공동주택 공시가격 동결.전면 재조사 촉구
"폐가.공가, 리모델링.상가, 무허가건물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돼 오류"

국토교통부가 15일 공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산정 결과 전년 대비 변동률은 19.08%로 나타난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6일 이의 가격 산정과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원 지사는 이날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한 입장자료를 내고, "오류투성이 공시가격은 동결해야 마땅하며 전국 모든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여 공동주택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폐가.공가, 무허가 건물 등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되면서 가격산정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돼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LH사태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산정근거조차 불분명한 공시가격으로 증세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국토부에서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산정근거도 제시되지 않고 깜깜이로 상승된 가격만 제시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하무인격의 이런 공시가격이 정확할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며 "제주특별자치도 공시가격 검증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1월 25일 공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오류 투성이였다"고 밝혔다.

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해서 다를 리 없어 전면 실태조사에 전국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1주택 서민에게는 70% 공시가격 증가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고, 토지투기 공기업직원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이중 잣대가 국가운영기조인가"라고 반문한 후, "공시가격 현실화보다 정상화가 먼저이고, 공시가격 현실화 '멈춤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된 공시가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 서초구와 합동조사를 하기로 합의했고, 보궐선거 이후 전국적으로 합동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표준주택 오류 유형.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표준주택 오류 유형. <자료=제주특별자치도>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5월 19일 감사원이 발표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제주도 전체 4451개의 표준주택 중에서 토지․주택간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나타난 439개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역전현상은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이 공시지가(토지)보다 낮게 결정.공시된 사례를 말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들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검증한 결과 47개의 오류가 발견됐는데, 이는 약 11%의 표준주택이 관련 법률과 정부 지침을 위배해 적격성을 상실한 것이다.

또 이러한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류로 인해 공시가격이 왜곡된 개별주택은 최소 1134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해당 납세자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과실로 인해 재산세를 부당하게 덜 냈거나 더 냈음을 뜻한다.
 
이와함께 제주특별자치도 공시가격검증센터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시가격 오류 유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표준주택으로 선정해서는 안 되는 △폐가 및 공가(빈집) △리모델링 및 상가 등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되는 경우 △일관성 없이 무허가건물을 과세대상에 포함 또는 제외하는 경우 △면적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 4가지 차원이다. 

제주도는 먼저 폐가.공가의 표준주택 선정문제와 관련해, "주변 개별주택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폐가 및 공가는 표준주택으로 선정할 수 없다"며 "그러나 폐가・공가가 표준주택으로 선정되어 주변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폐가・공가가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사례는 18개, 이로 인해 353개의 주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어 "표준주택은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변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시 건물가격・건물특성・건물용도・외관구별 등을 반영할 수 있는 표준적인 건물을 선정해야 한다"며 "따라서 폐가나 공가는 반드시 표준주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모델링이나 증・개축 같이 개.보수된 주택은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문제도 지적했다. 일반 주택을 리모델링해 카페, 사진관, 음식점, 민박 등으로 활용되는 건물을 표준주택으로 다수 선정했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상가나 숙박시설 등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사례는 9개로 조사되었고, 이로 인해 215개의 주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상가・숙박시설・리모델링・증축 주택들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것은 2019년뿐만 아니라 2020년, 2021년에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비례산정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는 한국부동산원의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부실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원이 현장에서 직접 특성조사를 했다면, 해당 주택이 리모델링․증축․개축됐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며, 당연히 표준주택에서 제외했을 것"이라며 부실조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무허가건물의 표준주택 사례도 지적했다.

제주도는 "무허가 건물은 시・군・구 등 지자체가 요청하지 않은 경우는 표준주택으로 선정할 수 없다"며 "그러나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건축물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건물을 표준주택으로 다수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허가건물 표준주택 중에서 11개의 표준주택에는 과세대상 면적에 무허가건물 면적을 포함시켰고, 이로 인해 280개의 주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왜곡되었다"고 밝혔다.
 
건물 면적에 있어서도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공시가격을 크게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적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무허가건물이 아님에도 4개의 표준주택에서 면적 오류가 있었고, 이로 인해 149개의 주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왜곡되었다"고 지적했다.

제주시 한 주택의 경우 면적의 30%를 적게 산정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이러한 면적 오류는 단지 역전현상을 보인 439개의 표준주택만을 조사했음에도 다수 발견되었다"며 "제주도 전체 4451개 표준주택으로 확대하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제주도 전체 표준주택의 약 10%인 439개 사례만 조사했는데도 1134명의 납세자가 재산세를 부당하게 덜 냈거나 더 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표준주택 선정 오류나 정확성이 결여된 산정 문제가 확인된 만큼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통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선정하여 주택 공시가격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류는 △대표성 없는 표준주택 △현장에 가보지 않는 탁상조사 △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지침 위배 △불투명・불공정하며 전문성 없는 가격산정 등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지사는 "이러한 오류 사례는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의 결정처분을 무효화할 수 있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들이다"며 "잘못된 공시가격을 이용하여 현실화 및 증세 기조를 지속하는 정부정책에 제동을 거는 '공시가격 현실화 멈춤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위법한 부동산공시 행정은 국민의 재산권 등 여러 가지 권리를 박탈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류로 도민과 국민들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중지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제주도가 설치한 공시가격검증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부동산가격 공시업무 실태를 전면 재조사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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