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8부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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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8부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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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전체회의, 수정 대안 의결...25일 법사위, 26일 본회의 예정
수형인 명예회복 '특별재심', '위자료 지급', 추가 진상조사 신설
희생자.유족 의견제출권리, 행방불명인 '실종선고' 특례 추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눈 앞에 두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라온 4.3특별법 개정안(대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로써 제주도민과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오랜 숙원인 4·3특별법 개정은 오는 25일에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앞서 지난 8일 열렸던 법안심사소위 심의에서는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 갑)이 발의한 안을 병합 심의한 후, 2개 발의안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된 개정안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 △추가 진상조사 △불법 군사재판 4.3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재심 추진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중 4.3수형인 명예회복과 관련해서는,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오영훈 의원 발의안에서는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가 명시돼 있었으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수형인에 대한 일괄적 '직권재심'을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최종적으로 '특별재심' 조항이 신설됐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수형인들에 대한 일괄직권재심과 아울러 일반재판수형인들에 대한 개별특별재심이 개시돼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아울러 3500여명으로 추산되는 행방불명인들에 대한 법률적 정리와 더불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문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보상 문제의 경우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난색을 표해 왔는데, 당.정이 국가책임 배상 부분을 '위자료 지원'으로 변경 합의하면서 이의 내용이 법안에 반영됐다. 

최종적으로 제18조를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의 조항로 하고,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또 부대의견으로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한 조항도 신설됐다. 제5조 5항을 통해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중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에는 제4항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분과위원회위원장은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마련됐다.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4.3평화재단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즉, 심의.의결 기능은 중앙위원회에서 맡되, 실질적 조사는 4.3평화재단에서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 위원회에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어 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을 추가하고, 이들이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포함되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 추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또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토록 했다.  

이날 전체회의가 열리기 직전 국민의힘에서 '추가 진상조사' 조항과 관련해 정부의 직접 조사 및 '필요시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의무조항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며 대립됐으나, 결국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변경하는 것 등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희생자와 유족은 제주4‧3사건의 해결을 위해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국가의 책무와 관련한 조항도 신설됐다.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실종 선고' 특례도 신설됐다.

중앙위원회가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선고 청구의 특례와 개정법률안의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마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오영훈 의원은 “전체회의 시작 전 사전 협의에서 ‘추가진상조사 주체’를 놓고 이견이 표출되면서 법안처리가 불투명해졌지만 행정안전부와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가진상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구성을 변경하고, 시행령에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련 전문가를 결합해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업무를 진행토록 변경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수정안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위원회가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진상조사만을 4·3평화재단이 수행하도록 수정하면서 여·야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오늘 개정안의 통과는 첫째, 여·야 합의 처리는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 마련했고, 둘째, 수형인으로 돌아가신 많은 분들의 법적 명예 회복 가능성이 높아졌고, 셋째, 백비의 정명을 이룰 수 있는 추가 진상조사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특히 추가 진상조사 관련해, 4·3평화재단에서 추가 진상조사를 시행하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추가 진상조사를 시행해 공정성과 공신력을 제고하게 되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다시 한번 1만 4000여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위원, 행정안전부, 법무부, 기획재정부의 노고와 협조에 각별히 고마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4·3특별법이 통과되어,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 생존 희생자와 1세대 고령 유족들이 살아계실 때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등으로 진정으로 과거사를 청산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남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와 본회의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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