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결정 4.3수형희생자.유족들 "70여년 한 풀리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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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결정 4.3수형희생자.유족들 "70여년 한 풀리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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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청구 수형인.유족들, 재심결정 입장 발표
재심을 청구한 제주4.3수형희생자와 유족들이 8일 재심 개시 결정에 따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재심을 청구한 제주4.3수형희생자와 유족들이 8일 재심 개시 결정에 따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72년 전 영문도 모른채 끌려가 불법 군법회의를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구순의 4.3수형인에 대한 재심 개시가 결정된 가운데, 재심을 청구한 수형인들과 유족들이 환영 입장과 함께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제주4.3도민연대와 재심 청구인들은 4.3수형인들에 대한 재심이 결정된 8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일반재판 재심 청구인인 김두황 할아버지(92)는 이날 "지금까지 70년 동안 응어리진 것을 전부 명예회복이나 진상규명을 해서 죄를 없애준다고 하니 기분이 좋다"며 "70년 동안 가슴에 품은 한이 오늘 반은 풀린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할아버지는 "(4.3당시 자신에게)죄가 없는데, 경찰관들이 재판을 받게 해서 징역을 보냈다"면서 "(당시)어떤 경찰이 총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바른 말 안하면 죽인다며 목에 총구를 댔다. 나는 거짓말로 조사를 받을 수 도 없다, 한게 없다고 말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당시 성산포경찰서장이 故 문형순 서장이었는데, 당시 계엄사령부가 전부 총살하라고 했는데 '부당하다'며 예비검속자 221명을 살려줬고, 그래서 내 목숨도 살았다"며 문 서장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혔다.

재심 청구 재판 도중 돌아가신 故송석진 할아버지의 아들 송창기씨는 "살아 생전에 이 얘기를 들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게 한이 된다"고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완전히 재판이 끝나면 아버님 영전에라도 이 소식을 전해 올리겠다"고 밝혔다.

송씨는 "하루 속히 재심이 끝나서 아무런 무고한 죄로 옥살이 했던 분들이 빨리 풀려서 전부 편안한 날이 왔으면 좋겠다"면서 "아직 재판 진행되지 않은 분들도 빨리 법이 개정되서 하루 속히 전부 무고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호소했다.

재심을 주도하고 있는 제주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는 7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4.3위원회, 검찰이 재심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4.3해결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역사적인 날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양 대표는 "수형인명부에 등재된 2530명 가운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분들은 오늘 (재심을 청구한)8명, 앞서 1차 재심 18명, 3번째 진행하고 있는 2명의 일반재판 수형생존자까지 하면 28명 밖에 안된다"면서 "그럼 나머지 분들은 전부 사망했거나 행불자들로, 일일이 재판을 청구한다는게 이게 어려운 일"이라며, 개정안의 '일괄 무효화' 또는 정부의 입장인 '일괄 재심'을 통한 조속한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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