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인권보장.증진위, 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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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인권보장.증진위, 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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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의견서 의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387회 임시회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를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는 15일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제정 완료되기를 기대한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의결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인권위는 의견서를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권리를 보장한다"며 "제주지역은 우리 사회의 한 주체로서 학생들 스스로가 인지하고, 스스로 성취해 가는 그들을 인권 주체로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고, 더불어 교육현장의 인권옹호자로서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마땅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현장에 있는 교육 주체들간의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다"며 "학생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교사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인권의 기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으로 인권침해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작고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현실, 이미 타 지역에서 10년이 넘게 제정돼 운용되면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공론화는 많이 진척돼 있다"며 "이제 더 이상 제주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인권위는 "백년대계라는 교육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중심에 놓고, 교육의 주체들이 인간적으로 만나고, 인간적인 교육방식을 통해 보다 인간적인 세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첫 걸음으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제주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 9월회기에 상정되는 제주학생인권조례를 검토해 보다 완성된 인권조례의 위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제주인권위는 "학생인권의 보장은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제인권 규범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는 기본적 권리"라며 "현재 전국 5개 시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중으로,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감수성을 높여 인권 친화적 학교 공동체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월 제주도내 고교생 1002명이 서명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촉구 했고, 상임위원회에서 9월 회기 중 상정 예정"이라며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이 교육주체로서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되고 권리가 보장될 때,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한다는 인권감수성을 기반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진행중인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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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11:23:07 | 112.***.***.201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