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상황에'...술 마시고 춤추고 '야간파티'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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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상황에'...술 마시고 춤추고 '야간파티'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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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심야시간 '파티' 불법 무도 업소 2곳 적발
"밀집된 공간 꽉 들어찬 이용객...입장료 받고 불법 운영"
자치경찰에 적발될 당시의 현장 모습. 전형적인 나이트클럽 형태의 무대와 조명시설을 갖춘 밀집된 공간에는 많은 이용객들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자치경찰에 적발될 당시의 현장 모습. 전형적인 나이트클럽 형태의 무대와 조명시설을 갖춘 밀집된 공간에는 많은 이용객들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엄중한 시기에, 밀집된 공간에 입장료를 받고 손님들을 받은 후 클럽 형태의 '야간 파티'를 불법적으로 벌여온 업소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불법 야간파티’를 운영한 불법 무도 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적발은 자치경찰단이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제주시 및 서귀포시와 합동으로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무도 유흥주점 1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주로 젊은 층을 상대로 밀집된 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클럽 형태의 ‘야간파티’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이 지난 주말 심야시간에 현장을 찾았을 때, 협소한 업소 공간에는 많은 이용객들이 들어찬 가운데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적발된 곳 중 1곳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특수조명시설과 무대를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입장료 1만 2000원을 받아 야간파티를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1곳은 실내포차에서 조명 및 음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며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2명의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영업장 외 장소에서 영업 행위를 한 5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허가 클럽 등 고위험 시설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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