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회의원-4.3유족 "20대 국회, 4.3특별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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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회의원-4.3유족 "20대 국회, 4.3특별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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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 송승문 유족회장,송재호 당선인 공동 회견
제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 근거를 명문화하고, 4.3당시 행해진 불법적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제주4.3유족과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송승문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당선인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377회 임시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미래통합당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377회  국회 임시회의가 며칠 남지 않았다"면서 "다행스럽게도 12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예정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72년 전, 제주도민들은 이유도 모른 채 죽임을 당했고, 유족들은 긴 세월 동안 연좌제의 대물림에 소리 없이 울어야 했다"면서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도민들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엄연히 존재하는 국가폭력의 희생자이자 역사의 증인"이라며 '제주4·3특별법'의 개정안 통과는 암울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알리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2월 19일 '제주4·3특별법'전부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2회 있었으나, 야당의원들의 소극적 태도, 정부부처와의 합의문제 등을 이유로 해 그간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들을 해왔다"며 "하지만 이제 모든 장애물이 제거됐다"며 야당이 4.3특별법 개정안을 반대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부처, 민주당 이인영.김태년 원내대표들이 4.3특별법 개정 의지를 밝힌 점을 거론하며 "유일하게 남아있는 장애는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약속에 대한 실천"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도 지난 총선기간에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총선공약으로 공식적으로 채택함으로서 '제주4·3특별법' 개정처리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면서 "내일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통과시킴으로써, 그 실천이 시작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회기 내에 '제주4·3특별법'개정안이 통과됨으로서 72년간 고통받아온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가족의 아픔이 치유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가 노력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면서 "물국회로 비난받는 20대 국회에서 마지막 반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드리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12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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