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장, 제2공항 공론화 촉구..."도민이 결정할 기회 가져야"
상태바
김태석 의장, 제2공항 공론화 촉구..."도민이 결정할 기회 가져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77회 임시회 폐회사..."강정 해군기지 반면교사 삼아야"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의 해법으로 제시됐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3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면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가운데,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거듭 공론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주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건설 정책은 중앙정부가 결정한 대로 따를 것인가,아니면 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다시 한번의 기회를 가질 것인가 우리를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하고 있다"며 도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가 어느 방식으로 할지 결정하면 따르겠다. ' 이는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제2공항 건설에 대한 주민투표 필요성을 강조한정동영 의원의 제안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한 것"이라며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공론화 방식을 결정할 제주도는 바로 위대한 제주도민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사께서는 취임사에서'도민이 도정의 주인입니다,도정의 목적도 도민입니다,도정의 힘도 도민입니다'라고 말했다"면서 "그렇다면 지금 도지사로서 본분을 다하고 계신지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지금이 바로 위대한 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 보지는 않느냐"면서 "모아진 도민의 뜻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하고,수용을 강력히 요청해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가 먼저 반대할 것이라던 사실상 공군기지인 남부탐색구조대의 설치는기정사실화 되고 있다"면서 "공군기지가 들어설 경우먼저 반대하겠다던 지사께서는그것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보셨나"라고 지적했다.

또 "버로 어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다는 의견을 지난 7월부터 제시했지만 묵살됐다는 보도도 나왔다"면서 "전문가가 수립한 계획이 또 다른 전문가에 의해 그 부실성이 입증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이렇게 제2공항을 둘러싼 정치적, 정책적 환경이시시각각 변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30년 숙원사업'이라는 전제 하에 지금의 제주도민의 뜻이 30년 전과 똑같다고 해석해서야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사께서 정책 추진 주체를 운운하며 절대 불가하다는 공론화는 제주도민의 '공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라며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주의 30년 숙원사업이자 제2공항 입지 선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것이확인된다면,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공론은 제2공항 건설 추진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보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게 결정된 공론으로제 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짓는다면 찬성과 반대가 모두 승복하는 민주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라면서 독일 등 외국에서 대형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추진 과정에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도입한 결과, 시간과 비용이 오히려 줄어든 사례를 제시했다.

김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에서만 도민에게 양보를 요구하고, 보상으로 타협해 갈등을 무마하고자 하는 미봉책의 정책 결정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진정 통탄할 일"이라며 "10년 전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과정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이 고시된다고 반대운동이 멈춰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10년이 넘는 갈등과 공동체 파괴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망각의 사회가 돼야 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제2공항 건설 정책은 중앙정부가 결정한 대로 따를 것인가,아니면 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다시 한번의 기회를 가질 것인가 우리를 또 한번의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하고 있다"며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함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의장을 비롯한 의원 모두가 '결정'에서 오는 정치적 책임을 올바르게 져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의회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도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어렵겠지만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