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해수풀장 감사 '재심의' 검토...하위직에만 과도한 책임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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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해수풀장 감사 '재심의' 검토...하위직에만 과도한 책임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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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4명에 4억4천만원 변상명령, '재심의' 청구 가닥
"지휘감독책임 놓아두고 하위직에 책임 전가, 정의롭지 못해"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제주시 애월읍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공사와 관련해 제주시청 공무원 4명에게 4억4000만원의 변상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6일 이번 감사 처분의결사항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할 뜻을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원 지사는 "곽지과물해변의 위법풀장을 철거한 사안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담당공무원들에게 철거비용등 4억원대의 변상명령을 내렸다"면서 "저는 이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재심의청구를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제시했다.

원 지사는 우선 "지휘감독책임은 놓아두고 하위직에 책임을 전담시키는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8억원대 공사의 발주과정에서 시장을 비롯한 최고위직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지휘감독책임의 위치에 있었던 시장.부시장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실무부서 결재라인인 국장, 과장, 담당, 주무관 4명에 대해 4억4000만원을 변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이어 "이 공사는 정치권과 지역민이 민원사업이라고 압박을 가한 성격이 큰데, 실행한 공무원만 책임지우면 사건 원인이 흐려진다"고 지적했다. 이 공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정치권과 지역주민의 '압박'이 있었다는 것이다. 실무공무원이 '필요성'에 의해 추진했다기 보다는 정치권과 지역주민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추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세번째로, "일벌백계는 필요하지만 극단적으로 지나치면 안된다"며 "이익을 얻은게 아닌데 전재산으로도 감당안되는 변상금액은 과하다"고 밝힌 후, "최종결정권은 감사원에 있는데, 적정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공노 등 공직내부에서 이번 변상명령에 대해 '재심의' 요구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원 지사의 이날 입장으로 사실상 이번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확실시된다.

그러나 재심의를 하더라도 단순히 실무 결재라인에 대한 변상 명령 철회로만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실무라인에 대한 변상조치는 철회하더라도 지휘감독책임의 위치에 있었던 최고위직 라인에 확실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전제돼야 하고, 또 변상명령을 철회할 경우 신분상 문책인 징계수위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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