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주의'→ 국장님 '훈계'...하위직만 '징계, 4억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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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주의'→ 국장님 '훈계'...하위직만 '징계, 4억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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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해수풀장 감사결과, 결국 하위직에 '덤터기'
'윗선'은 "보고 못받아서 몰랐다" 소명에, 봐주기 처분

제주시 애월읍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공사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당초 알려진 대로 실무부서 결재라인 4명의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징계와 거액의 변상금 부과 조치를 내린 반면 고위직 공무원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9일부터 24일 실시한 제주시 종합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30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위법공사로 큰 파장을 일으킨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에 대한 처분결과가 주목됐다.

감사위는 제주시장에게 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채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한편, 해당부서 국장(4급)에게는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반면 해당부서 담당자(7급), 계장(6급), 과장(5급)에게는 '경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재정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담당자와 계장, 과장에게는 각 1억2121만원, 국장에게는 8530만원 등 총 4억4800만원의 변상명령을 하도록 요구했다.

결국 신분상 문책의 경우 일련의 상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던 시장에게는 '주의', 부시장은 '책임 묻지 않음', 국장은 '훈계'라는 봐주기를 하면서, 실무부서 하위직 공무원 3명에게만 징계와 변상금 부과라는 양벌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감사위 관계자는 "그동안 도민사회의 우려를 낳고 행정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이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책임을 검토하면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변상책임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앞으로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공직사회의 의식전환을 촉구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변상명령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분상 처분(징계)의 수위와 관련해서는, 재정적 처분(변상)이 병합돼 처분이 요구되는 경우 손해액이 변상으로 해소되는 경우 징계양정을 한단계 낮춰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감사원 기준에 따라 중징계 대상자이었던 실무자, 계장, 과장에게 대해서는 경징계를, 경징계 대상이었던 국장에 대해서는 훈계로 신분상 처분 양정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하위직 3명은 '중징계', 국장은 '경징계' 대상이었으나 변상명령이 이뤄짐에 따라 징계수위를 한단계씩 낮췄다는 것이다.

감사결과 의결을 앞두고 소명하는 자리에서 "보고를 받지 못해 잘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 국장의 경우 결재과정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있으나 국 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관리자임을 고려할 때 한단계 낮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장과 부시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건 사업예산이 이미 확정된 후에 임명됐고, 이 건의 경우 과장 전결로 처리돼 지도.감독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감사위 관계자는 "책임의 범위를 시장․부시장까지 검토했으나, 시정 업무를 총괄하는 시장․부시장에게 실무자는 물론 과장, 국장까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관련 법령의 절차를 검토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한계를 벗어난 조치라고 판단했다"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했거나 보고 및 결재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아 문책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의 사업은 하위직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최고위직인 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국장 등의 '결단'에 의해 추진됐던 만큼 하위직에 더 무거운 책임을 물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시장.부시장의 경우 비록 사업예산이 이미 확정된 후 임명됐다고 하나, 위법한 행정절차가 이뤄지고 경관훼손 논란 속에 공사가 추진되던 시점에서는 지휘감독 위치에 있었던 만큼 감사위의 '면책 사유'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사업 논란은 제주시에서 지난해 8월부터 사업비 8억원을 투자해 관광지로 지정된 곽지해변에 야외해수풀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광진흥법' 등의 규정상 관광지내 세부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주도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음에도 이러한 행정절차를 생략한채 위법하게 공사를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민선 6기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한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최상위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곽지해수욕장 백사장 한복판에 들어서면서 환경적 훼손논란을 야기했다.

올해 4월 경관훼손 및 위법성 논란에 직면하자 결국 공사가 중지되고 시설물을 철거한 후 원상복구가 이뤄졌다.

이로인해 공사가 중단되기까지 집행된 공사비 3억4911만원과 원상복구 비용 9983만원 등 4억4895만원의 재정적 손실이 초래됐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윗선에 책임을 묻지 않고 하위직에만 책임을 전가한 이번 감사위의 징계처분 요구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서 과도한 변상금 명령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변상명령의 경우 명령을 받은 후 회계관직원의 이의가 있으면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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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2016-08-30 20:37:49 | 1.***.***.42
제주도 감사위원회 해체하라
도민 혈세 축내는 버러지 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