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문상)는 29일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이 위법한 공사로 물의를 빚은 해수풀장 조성사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장과 과장, 담당, 주무관 등 4명에게 거액의 변상조치를 내린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공노는 먼저 "공직자의 잘못된 행정집행이 얼마나 큰 재정적 손실로 다가오는지를 깨달으면서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동료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사과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전공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직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감사위의 변상명령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인공 해수풀장 공사는 최고 결정권자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시작된 일이라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으며, 하위직은 그 명령에 따라 집행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감사결과는 지휘 책임자에게는 모두 면죄부를 준 반면, 하위직에게만 사상 유래없는 4억4000만원의 변상금 폭탄과 더불어 '징계처분'이란 양벌을 가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정의와 도덕은 찾아볼 수 없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지휘책임 선상은 면죄를 준 반면, 하위공직자에게만 내린 변상금은 너무 과도한 나먼지, '이런 시스템으로 누가 적극 행정에 나설 것인가'에 대한 의문 부호 한가지와 '그럼에도 책임행정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작금을 계기로 느슨해진 공직사회가 도민을 위한 신뢰행정의 발판이 되어야 할 것'이란 요구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도민사회의 요구도 겸허히 수용하는 한편, 행정집행 과정의 오류나 실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하기 보다는 조직적 시스템 개선 등으로 공직사회를 일신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공노는 "변상금과 관련해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하위직에게만 전가한 변상금은 감사위에 재심의를 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정답이 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이의 대안으로, "이 사건의 일탈과 사회 정의를 찾아내기 위해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이른 시일 내에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상판정'의 근거로 △공직자 변상금은 회계관직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야 하나, 이번의 경우 공직자 직무와의 부합성 여부 △변상금이란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어주는 금전적 손실인데, 손실 주체 여부 △변상책임의 6가지 법률적 성립 판단기준의 모호성 등을 제시했다.전공노는 "무엇보다 현금이나 물품출납사무에 대한 책임의 하나로 제정된 이 법률을 이번 건과 결부시킨 선례에 대해 공직사회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직사회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서 오는 경직성의 경종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와 행정시는 회계직무.인감사무 등에 부여된 재정보증제도와 같은 안전장치를 전 공직자에게 부여하는 방안 검토하라"면서 "하위직에게만 전가된 고통을 진정 이해한다면 실익업는 재심청구보다는 권한있는 기관인 감사원의 변상판정 청구를 위한 법률전문가 지원 등 실질적인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