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곽지해물 위법공사 감사결과 유출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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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곽지해물 위법공사 감사결과 유출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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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종합감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 위법공사에 대한 감사결과가 흘러나와, 제주도감사위원회가 25일 해명에 진땀을 흘렸다.

감사위는 지난 23일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사항을 의결했다.

이중 올해 큰 파문이 일었던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공사를 발주한 책임이 있는 국장과 과장, 담당, 주무관 등 4명에 대해 4억4000만원을 변상조치 하라는 처분의결이 이뤄졌다.

위법공사 사실이 드러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진행 중이던 공사가 중단되고, 또 원상복구를 하면서도 많은 비용이 소요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예산손실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그런데 이 감사의결사항은 아직 제주도지사와 제주시에 통보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 내부에서는 그동안 종합감사의 경우 감사의결이 이뤄지더라도 정식 통보가 행해지기 이전에는 대외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처분의결이 이뤄진지 불과 이틀만에 의결사항이 알려지면서 감사위에서는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감사위의 한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까지는 감사위 내부에서 관련내용이 유출되거나 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감기관인 제주시 고위 관계자도 "아직 결과가 통지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이의 내용이 알려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으나, 감사위 보다는 수감기관 내부에서 전파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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