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부실관리 공무원 책임문책...경징계 1명이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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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 부실관리 공무원 책임문책...경징계 1명이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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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8일 공개한 제주도 공유재산 실태 관리 특정감사 결과 관리시스템이 극히 허술하게 이뤄졌고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가 대거 지적됐는데도, 공무원 문책은 '경징계' 1명에 그쳐 '봐주기'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공유재산 제도.관리 분야 12건, 공유재산 매각 관련 12건, 공유재산 대부 관련 8건 등 총 32건의 부적정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결과 공유재산 관리가 규정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이 오히려 토지를 분할해 수의계약 매각처분을 하는 등 편법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공무원 17명에 대해 신분상 문책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처분요사항을 보면 징계의결 요구는 '경징계' 1명이 전부이고, 나머지는 훈계 12명, 주의 4명이다.

사실상 1명을 경징계 처분하는 것으로 매듭되는 것이다.

이에대해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 10년간(2006년 7월1일~ 2016년 4월) 공유재산의 위법․ 부당한 매각실태를 확인해 그동안 불거진 공유재산 특혜매각 등에 대한 의혹사항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관련자 중 징계시효(3년) 기간이 지난 공무원은 훈계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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