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이상 공무원 공유지 매입 '금지령'..."눈 독 들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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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이상 공무원 공유지 매입 '금지령'..."눈 독 들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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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에 혼쭐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전면 개선
임대물건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매물정보 모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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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각종 특혜의혹, 편법적 수의계약, 무단점유 등의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정이 뒤늦게 강력한 후속대책을 내놓앗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유재산 매각, 임대 등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위해 현 규정보다 강화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 분야의 경우 현재는 당해 공유재산 관리관이나 담당공무원은 공유재산을 매수할 수 없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제주자치도 산하 5급이상 공무원에서 대해서는 공유재산을 매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공유재산을 입찰로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매각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도청 홈페이지에도 공지하고 홍보를 확대해 특정인만 매수에 참여한다는 의혹을 불식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유재산 매각 시에도 대장가액이 3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한 개의 필지를 분할해 매각하는 사례, 일명 '토지 쪼개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공용 또는 공공목적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매각할 수 없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지역안의 공유재산은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얻은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개발사업지 내 공유재산도 매각보다는 교환 또는 임대로 제주특별법을 개정 추진키로 했다. 특별법 개정 이전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환이나 임대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전까지 행정 목적에 불필요한 소규모 토지는 매각했던 것도 앞으로는 소공원 조성 또는 소규모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각을 유보할 예정이다.

공유재산 임대 분야에 있어서도 공유재산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현재 임대기간 만료 시 현행 대부자가 재임대하고 있던 것을 대부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도청 홈페이지에 공지해 누구든지 임대를 원하는 자는 임대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으로 전환하게 된다.

대부기간도 12월말로 일치시켜 대부기간이 만료된 공유재산이 일괄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계약하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임대 중인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통해 대부 목적 위반, 전대 등은 계약해지, 무단사용자 변상금 부과, 관련 법령에 의거 고발조치 등 공유재산에 대해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중 민간위원을 70%이상 위촉하고 심의 시 매각방법까지 심의하고, 매각결과를 다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시 사후보고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종합정보망'도 구축.운영된다.

현행 공유재산시스템은 필지별 리스트로 전산화는 구축돼 있으나 소재지, 면적, 토지형태 등 공유재산의 분포 현황 확인이 불가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이다.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 도민들이 한줌의 의혹도 제기하지 않도록 더욱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강화된 '제주형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구체화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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