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유지 매입 35건...총선후보자 등 2건은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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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유지 매입 35건...총선후보자 등 2건은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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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입찰과정 '1순위' 아닌 '차순위' 가격으로 매각"

지난 제20대 총선과정에서 불거졌던 고위공직자 출신의 공유지 매입은 부적정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8일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선에 출마했던 공위공직자 출신의 공유지 매입 공개경쟁입찰에서 나타난 문제도 지적했다.

감사결과 2006년 7월1일부터 올해 4월가지 공유재산을 매입한 925명 중 전.현직 공무원은 배우자를 포함해 32명(35필지)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7년 3건, 2008년 2건, 2009년 2건, 2010년 7건, 2011년 4건, 2012년 3건, 2013년 3건, 2014년 4건, 2015년 6건, 그리고 2016년 1건 등이다.

이중 지난 4.13총선에 출마했던 고위공직자 출신 등 2명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위에 따르면 총선에서 논란이 됐던 2010년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토지는 계약이 차 순위 입찰가격으로 매각됐다. 즉, 1순위가 아니라 차순위 입찰가격으로 매각돼 의혹의 여지를 남겼다는 것이다.

또 같은해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토지(2486㎡)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각 불승인하기로 결정된 후 특별한 사정 변경 사유가 없는데도 공유재산 심의자료에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수정해 심의 의결을 받은 후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의 공유재산 매수는 비록 절차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공직자 신분을 활용한 정보독점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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