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했다는 내용의 사회관계망(SNS) 게시글의 작성자를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고발당한 당사자가 "도민의 정당한 비판을 형사처벌로 억압하지 마라"라며 제주도의 고발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고부건 변호사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의 고발은 직권남용"이라며 "도민과 함께 연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도는 법무법인을 통해 제주경찰청에 허위사실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제주도는 고 변호사가 SNS에 '제주도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당시, 제주도가 이에 맞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계엄에 동조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며 "도지사와 제주도 공직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고발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 변호사는 "도정은 '계엄 동조라는 주장이 지사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며 "정작 무엇이 허위인지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구나 대법원은 이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2016년12월17일 판시했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받아야 할 국가·지자체가 형벌권을 동원해 비판을 막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성립 불가능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계엄 당시 3시간 행적’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오영훈 지사가 자택에 머물렀다는 해명을 그대로 믿더라도, 도정 최고 책임자가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고 변호사는 "오영훈 지사는 계엄 당시 행적을 해명하고 도민 앞에 사과하라"라며 "도민의 정당한 비판을 형사처벌로 억압하지 마라"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