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건 변호사, 오영훈 지사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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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건 변호사, 오영훈 지사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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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 , 도지사 현장 부재는 내란 부화수행 사례"
제주도 "계엄동조 사실 아니다...불법 계엄 신속 대응"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고부건 변호사. 사진=고부건 변호사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고부건 변호사. 사진=고부건 변호사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했다는 내용의 사회관계망(SNS) 게시글을 올려 제주도로부터 고발당한 고부건 변호사가가 12일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했다.

고부건 변호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해체행동과 서울의소리는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등 4명을 내란특검에 내란 부화수행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법 87조 3항(내란죄)에 규정된 '부화수행'은 위법한 계엄을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거나 소극적으로 동조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혐의다.  

고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불법 명령에 협조하거나 방조한 것은 헌법질서를 파괴한 내란의 공범 행위"라며 "제주도의 출입통제 조치 및 오영훈 지사의 현장 부재는 명백한 내란 부화수행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23시 4분 국회 출입문을 폐쇄했다. 그러나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달려와 계엄군에 맞서 싸웠기에 국회는 간신히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행안부의 청사 폐쇄 명령은 내란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사전 조치였고, 이에 협조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내란의 실행에 부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는 고 변호사의 고발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12.3 내란 사태 당시 제주도정이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은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밝힌바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히 도지사와 제주도의 모든 공직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러한 허위 주장의 근거로 12월 4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행안부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문을 폐쇄하고 출입자를 통제했다는 표현을 들고 있다"며 "실제로는 평상시 야간 수준의 출입문, 출입자 통제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불법 계엄 당시 초기대응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 상황과 국회 대응 동향을 파악해 공유했다"며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간부들을 소집하고 도민 안전 방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입장 발표를 논의하는 등 적극 대처했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고부건 변호사. 사진=고부건 변호사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고부건 변호사. 사진=고부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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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부고 2025-11-12 17:48:06 | 89.***.***.243
문대림, 부승찬, 고부건은 자기 안위만 챙기는 민주당의 적폐다. 제명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