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했다는 내용의 사회관계망(SNS) 게시글을 올려 고발당한 고부건 변호사측이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변호사에 대한 고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한창민 국회의원(사회민주당),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검사검사모임 공동대표인 이희성 변호사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고부건 변호사에 대한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의 불법 계엄 선포 당시 제주도청은 출입문이 폐쇄되었고, 도지사는 3시간 가까이 도청을 비웠다"며 "정당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제주도정은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몰아 형사고발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적으로도 이번 고발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대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판례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다"며 "공적 인물의 직무와 행적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보장돼야 하며, 이를 형사처벌로 봉쇄하는 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변호사에 대한 고발 철회 △오영훈 지사의 계엄 당시 행적 해명과 도민에 대한 사죄 △비판을 형사처벌로 억누르려는 시도 중단 등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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