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계엄동조 주장은 허위...불법 계엄 신속 대응했다"
상태바
제주도 "계엄동조 주장은 허위...불법 계엄 신속 대응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부건 변호사의 오영훈 지사 고발에 반박 입장 

고부건 변호사 등이 12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등 4명을 내란특검에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 반박했다.

제주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2.3 내란 사태 당시 제주도정이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은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히 도지사와 제주도의 모든 공직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러한 허위 주장의 근거로 12월 4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행안부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문을 폐쇄하고 출입자를 통제했다는 표현을 들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평상시 야간 수준의 출입문, 출입자 통제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불법 계엄 당시 초기대응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 상황과 국회 대응 동향을 파악해 공유했다"며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간부들을 소집하고 도민 안전 방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입장 발표를 논의하는 등 적극 대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도는 사회관계망(SNS)에 제주도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고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제주도는 "게시글의 주장은 완벽한 허위이며, 도지사와 제주도 공직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반면 고 변호사는 이번에 형법 87조 3항(내란죄)에 규정된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하며 사실상 맞불을 놓았다. '부화수행'은 위법한 계엄을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거나 소극적으로 동조했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고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불법 명령에 협조하거나 방조한 것은 헌법질서를 파괴한 내란의 공범 행위"라며 "제주도의 출입통제 조치 및 오영훈 지사의 현장 부재는 명백한 내란 부화수행의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계엄 동조' 주장 자체를 허위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번 맞고발로 촉발된 계엄동조 논쟁은 지방정가의 민감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