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오영훈 지사 백통신원 방문 위법성 논란 '무혐의' 결론
상태바
제주경찰, 오영훈 지사 백통신원 방문 위법성 논란 '무혐의' 결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오 지사-리조트측 청탁금지법-식품위생법 모두 '불송치' 결정
"오 지사 청탁금지법, 리조트측 식료품 구입비 100만원 넘지 않아"
"리조트 식품위생법, 식사제공 장소가 객실...영업적 성격 없다고 판단"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해 5월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중국자본 기업인 백통신원 리조트를 방문해 사업자와 점심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져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 지사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백통신원 대표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를 결정했다.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 지사가 백통신원 리조트 방문 과정에서 사업자로부터 점심식사를 대접받은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며 오지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또 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해당 리조트에서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다며 리조트 대표도 고발했다.

제주도는 당시 반박 브리핑을 통해 참석자는 공무원 7명을 포함해 총 11명이고 식사비는 33만원이라며 '카드매출 전표'를 공개한 바 있다. 카드 전표의 업종은 음식점이 아닌 '콘도'로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청탁금지법과 식품위생법 모두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먼저 오 지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리조트 측이 접대를 하기 위해 마트에서 구입한 식료품의 구입 금액이 40만원 상당으로 제시돼 있어,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접대를 받은 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다만, 이번 건은 같은 법 8조 2항에는 해당할 수 있는 수 있다는 입장을 제주도정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8조 2항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청탁금지법에 근거한 공직자로서의 행위의 적절성 판단과 과태료 처분 여부 판단은 경찰 소관이 아니라 제주도정이 해야 할 몫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 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은 도청에서 8조2항 저촉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만 남게 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리조트 대표의 식품위생법 위반도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의 경우 판매에 대한 영업적 성격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건은 영업적 성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식사 제공 장소는 객실인데, 이곳을 판매하는 곳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백통신원 제주리조트는 당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남원읍 위미리 일대 55만3299㎡ 부지에 사업비 2432억원을 투입해 숙박시설과 맥주박물관 등 휴양·문화시설, 생태테마파크·저류지 등 녹지용지, 공공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됐다.

사업 조성지가 해발 300m에 위치한 중산간 지대여서 사업 초기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럼에도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2019년 외국인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됐다.

여기에 제주도는 지난 2022년 맥주박물관과 생태테마파크 등을 사업계획에서 제외하고 리조트 관련 시설 중심으로만 축소해 변경 승인을 해주면서 다시 논란을 초래했다. 개발을 하지 않은 남은 부지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이 부분에서 중국자본의 부동산 장사만 허용해준 셈이 됐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지난해 오 지사의 백통신원 방문을 두고 시민단체에서 "부적절한 행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오 지사는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백통신원 방문 이유에 대해 "(사업자와의 만남에서)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며 "그쪽(사업부지) 인근이 제 고향으로, 지나다니며 자주 보다 궁금해서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