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1일 경찰이 지난해 중국자본 기업인 백통신원 리조트를 방문해 사업자와 식사를 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번 일을 계기로 도지사는 지도자로서의 품격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결과의 요지는 도지사가 업체와의 직무 관련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접대받은 음식 가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업체에서 판매 목적의 식사제공이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경찰은 청탁금지법에 근거한 공직자로서의 행위의 적절성 판단과 과태료 처분 여부 판단은 해당 기관인 제주도청으로 넘겼다"며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업체에 방문해서 밀실에서 식사를 대접받고, 청탁금지법 위반이 걱정되자, 황급히 도청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은 도백의 모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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