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제주에서 진행한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제주도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2개의 핵심 관리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22개 핵심 관리과제로는 △제주신항 개발 신속 추진 △제주 제2공항 건설 △관광형 UAM 시범운영구역 지정 △제주해녀어업 보전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 △출입국 심사 신속 추진 △CFE 이니셔티브 및 무탄소대전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그린수소 실증사업 지원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관련체계 구축 △용암해수 산업 활성화 방안 △런케이션 활성화 방안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주대병원 기능 보강 △서귀포의료원 기능 확충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사업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 △'국토외곽먼섬법' 정책대상에 추자도 포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제주교육발전특구 지정이 선정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열린 '주간 혁신 성장회의'에서 "대통령실의 관심이 매우 높고 후속 조치를 직접 챙기고 있는 만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체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토론회의 성과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므로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이번 민생토론회를 통해 제주의 핵심정책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정받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교육, 의료 등 정주여건과 지역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약속됐으며, 제주만의 문화 가치와 자연유산에 대한 보존과 전승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제주도는 이번 민생토론회의 성과와 후속 조치에 대해 도민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또한, 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에 힘쓸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 도입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의료 접근성이 열악한 읍면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건강주치의 제도는 제주도의 다양한 정책과 융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생애주기별 돌봄정책, 공공의료 강화, 15분 도시 조성, 디지털 전환 등 모든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각 부서가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주치의 제도가 도민들에게 아직 생소한 개념이므로,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읍면지역 주민들의 개인 건강관리를 전담 의사가 책임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며 "이 제도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지사는 17~19일 열린 '싱가포르 제주의 날' 행사의 성과를 공유하며, "제주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비전과 도내 기업들의 품질 수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올라서 있다는 것을 국내외에서 인정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교류 업무를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준비 상황 △제주4·3 국제특별전 및 심포지엄 개최 결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회의 제주 분산개최 지원 △2024 수소의 날 및 제주 수소주간 행사 추진 △2025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테크 기업 업무협약 △제주형 BRT 고급화사업 체험용 정류장 추진상황 등 현안이 공유됐다. <헤드라인제주>

국민의힘12명, 진보당 1명, 교육 5명 >
민주당에서.. 하달1호 내용
ㅡ2공항 고시 취소하라
ㅡ제주공항 보강.리모델링하라
ㅡ"제주도의회 시간"에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함에 따라.
● 도의원 각자 "투표 참여"시
당방침에 따라 "부동의" 한다
<차기 지역구 추천 100% 반영한다>
☆2공항 고시는 일반법 규정에 불과하고
제주특별법에따라 "부동의" 결정하면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고시는 자동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