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4일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일부 유죄 내용에 대해 법리적 설명을 더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라며 "저는 여전히 무죄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며 상고를 통해 무죄 선고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양형과 관련해서는 도지사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며 "위대한 도민시대 만들어가는 민선 8기 제주도정 순항할 것이고 성공하는 도정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오 지사는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 사무소에서 개최한 업무협약식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오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오 지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합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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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8개지역) 4월27일시행된다.
ㅡ<주택+상가+아파트> 대지을 합쳐서.도로폭 25m기준. 블럭단위 통합정비 원칙적용된다
■전체면적: 재구획.재개발.재배치
ㅡ서울.경기도에선
주민설명회및 의견수렴완료.조합원 동의율 7~80%,
설계서 35층 초안공람.고도제한
대폭 완화,조례 의회협의.자금12조지원
ㅡ제주도청은 국토부에서 행정서류가 접수되어 12월중 선도지구지정,
2027년 공사 착공 해야하나.무관심..무능한 도지사로 인해..
아파트 재건축만 해당된다고 무지한 생각중
■주택.상가지역을 특별법지역에서 제외시키려고,
또한 시행령 공포되었는데. 모른다고 의회에 허위로 답변.
벌금:백만원이상.구속우려로.특별법 업무준비 포기 상태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