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 '경찰 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설립 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교환에 차질이 이뤄지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경찰청 3자가 체결한 협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26일 제주도와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찰청에 옛 제주청사 부지를 교환하지 말도록 하면서, 경찰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 비용을 주겠다는 뜻을 전했다.
현재 옛 제주청사 부지는 제주경찰청 신청사가 건립되면서, 기재부에 귀속된 상태이다.
제주도와 경찰청(청장 윤희근), JDC(이사장 양영철)는 지난 8월17일 ‘제주도 내 경찰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서면으로 체결한 이 양해각서를 통해 각 기관은 △제주도의 공공용지 확보 △제주도 내 경찰교육기관 설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 협약은 경찰청이 제주에 새로운 경찰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한 부동산(공유재산)을 교환하는 형태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찰청은 옛 제주청사 부지를 교환 카드로 검토해 왔고, JDC는 번영로 인근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부지를 교환하는 것을 검토해 왔다.
제주도는 경찰청과 JDC의 부지 교환이 끝나면 이후 JDC와 부지 교환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기재부가 부지 교환에 반대하면서 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를 교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 협약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제주도의 경우 옛 제주청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협약에 참여했는데, 옛 제주청사 부지가 논의 카드에서 빠지면서 협약을 이어갈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또 제주도가 기재부와 직접 협의해 옛 제주청사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청사 부지 매입도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다만, 부지 교환과 별개로 경찰청이 제주에 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논의는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옛 제주청사 부지가 교환 대상에서 빠지면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논의를 이어갈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며 "최근에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청사 매입과 관련해서도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