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화역사공원 내 외국계 창고형 대형마트의 입점을 위한 행정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8일 오후 회의를 열고 신화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신화역사공원 내 H지구 등에 대한 투자기업인 람정제주개발의 요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JDC가 신청한 이번 변경신청 내용을 보면 단지 내 상가시설 및 휴양.문화시설, 운동 오락시설 등 세부시설의 위치와 면적 등을 변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화역사공원 R지구 2곳에 분산돼 있던 상가시설을 H지구 1곳으로 통합하고, 일부 시설들을 변경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대규모 점포로 인한 피해 최소화 △지역수용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된 5가지 사항을 사업자 선정시 반영할 것 △지역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아직 신화역사공원 유원지 개발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을 밟고 있어 어떤 업체가 입점할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으나, 외국계 창고형 대형마트 C사가 들어설 것이 유력시 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부터 C사측이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일대 입점한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었던 상황이다.
특히 JDC가 지난해 7월 경관심의 과정에서 제주도에 제출한 자료에 나온 조감도에는 상호명이 나타나 있지 않으나, 건물 형태가 C사 매장 특유의 디자인을 보이고 있다.
이 변경안이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계부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변경승인이 이뤄지게 된다.
한편 이 사업과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상인연합회와 도내 23개 농협·축협·감협·양돈농협 등이 이 사업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C사의 입점이 본격화 될 경우 제주도내 소상공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