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많은 논란 동복리 '자연체험파크' 개발사업 시행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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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많은 논란 동복리 '자연체험파크' 개발사업 시행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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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주민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제주자연체험파크 개발사업이 승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14일자로 시행승인을 고시했다.

이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일대 74만4480㎡ 일대에 △곶자왈광장 △카페승강장 △곶자왈스윙 △미디어아트관 △지역생태연구센터 △다실 △숲속 푸드코트 △숲갤러리 △컨퍼런스홀 △전망대 △숙박시설(롯지 7실)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사업에 대해 해당 지역인 구좌읍 동복리 주민들은 마을총회 등을 거쳐 찬성 의견을 밝혀왔다.

반면 인근 지역인 조천읍 선흘1리 지역 주민들은 이 사업으로 인해 동백동산 등 곶자왈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월에는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사업부지 내에서 공사가 진행돼 600여 그루의 수목이 훼손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제주자치경찰단은 수사를 거쳐 지난 7월 사업자 법인 및 관리자 1명을 산림자원조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이 사업에 대한 시행승인 열람을 공고하고 의견수렴 및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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