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부지 산림을 훼손한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 관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자 법인과 관리자 1명을 산림자원조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과 관련해 아직 사업시행승인이 내려지지 않았는데도 사업부지에서 공사를 진행해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최소 600여 그루의 수목이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는 15일 시행승인 열람 공고를 내고, 오는 8월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견수렴이 끝나면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최종 시행승인이 내려지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