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훼손 논란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 거액 세금 감면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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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훼손 논란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 거액 세금 감면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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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연체험파크 투자진흥지구 지정...80억원대 세금감면 혜택 예상
제주자연체험파크 조감도.
제주자연체험파크 조감도.

곶자왈 훼손 논란과 함께, 사업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부지 산림을 훼손해 논란이 있었던 제주자연체험파크가 거액의 세금을 감면받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오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회의를 열고 제주자연체험파크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심의해 가결했다.

이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일대 74만4480㎡ 부지에 792억여원을 투자해 △곶자왈광장 △카페승강장 △곶자왈스윙 △미디어아트관 △지역생태연구센터 △다실 △숲속 푸드코트 △숲갤러리 △컨퍼런스홀 △숙박시설(롯지7실)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직원은 231명을 고용할 예정으로, 이 중 제주도민은 약 80%인 185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제주도는 동복리 마을회가 법인 주주로 참여하고, 마을 소유의 부지를 임대해 지역 자산을 기반으로 사업 추진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 사업장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고시 시점부터 10년간 국세 및 지방세 등 80억원 가량 감면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이 동복리 대규모 곶자왈 일대에서 추진되면서, 곶자왈 훼손 논란이 이어져 왔다.

또 지난 2022년에는 사업승인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사업부지 산림을 무더기로 훼손하다 적발돼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과 관리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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