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마을회(이장 김병수)가 지난 3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조성되는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관련해 당시 도의회가 이 사업의 '결격사유' 내용을 알면서도 통과시켰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한 환경단체의 사과를 요구했다.
동복리 마을회는 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언론사에 허위 정보가 담긴 자료를 배포해 동복리 주민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밝혔다.
마을회는 △2021년 12월30일 마을회와 사업부지 임대계약 종료로 사업부지 부존재 주장에 대해 "임대차계약은 계약금 지급의무를 미이행했더라도 계약해지권은 마을회가 갖게 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마을회는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종료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2022년 4월30일 마을총회를 열었고,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승인을 받았다"며 "해당 결의에 따라 동복리는 사업자와 올해 4월30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서명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마을회는 △주민동의와 마을총회 승인 없이 올해 3월16일에 계약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3월16일에는 어떠한 계약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4월30일 마을 총회에서 임대계약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며 임대계약서 원본 날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언론사에 허위 정보가 담긴 자료를 배포해 동복리 주민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라고 요구했다.
또 "우리 동복리와 연관이 없는 단체나 개인이 허위 사실이나 정보를 유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언행을 할 경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