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교육청, 중학교 교육활동 침해행위 책임있게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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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교육청, 중학교 교육활동 침해행위 책임있게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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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는 최근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회집단을 중심으로 혐오 표현 대응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육을 실시한 후 수업의 결과물을 학교 복도에 전시한 것에 대해 일부 학부모와 단체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 당국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15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일과 관련해 도내 모든 교사들에게 알리고 서명을 진행한 결과, 1014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히면서, "도교육청은 ○○중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공식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있게 나서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해당학교 사회 교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인권 관련 수업을 하였다"면서 "그런데 몇 몇 학부모와 외부 단체가 학교를 수차례 찾아와 학교 복도에 게시한 학생들 표현 활동 작품 현수막을 내리라고 하고 교사의 수업에 대해 문제삼으며 앞으로 이런 수업을 하지 말라고 항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것도 모자라 교사와 학교장의 징계를 요구하는 교육청 민원을 넣었다"면서 "교사의 수업내용과 결과물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찾아와 지극히 편향적인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수업내용에 대한 비난을 일삼고, 교육청에 항의하고, 국민신문고에 올리는 이러한 행태는 교육활동에 대한 의견 개진을 넘어선 명백한 교권침해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일이 교사들 스스로 자신의 교육활동을 검열하고 위축시키게 되지 않을까 대단히 염려스럽"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 이르러서도 교육청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은 조례 내용에 따라 적극적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활동조차 보호되지 못한다면 어느 교사가 당당히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라며 "특히 외부단체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도 못한다면 교사들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누구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사의 정당한 수업을 방해하고 침해하는 자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교사가 교육활동에 관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개정할 것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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