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한 중학교 교사들이 8일 같은 학교 내 한 사회교사가 '혐오.차별'을 주제로 한 수업을 진행한 후 일부 학부모와 단체로부터 수업결과물을 철거 요구와 함께 항의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중 사회 선생님의 혐오.차별 관련 수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입장문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을 성취 기준에 입각하여 수업한다"면서 "사회 선생님의 혐오·차별 관련 수업은 정당한 교육활동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 선생님의 혐오.차별 관련 수업은 성취기준 '사회집단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회집단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갈등의 사례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구한다.'에 입각한 정당한 교육활동이다"며 "이 수업은 국가인권위에서 청소년 혐오차별 대응 워크숍을 통해 학생들의 인권교육을 위해 제시된 수업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또 "모 단체가 주장하는 태블릿과 핸드폰을 통해 아이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교사는 성소수자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10가지의 소수집단을 아이들에게 제시하고 수업했을 뿐 성소수자에 대해 좋고 나쁨을 가르치거나 강요한 것이 아닌 ‘차이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어떻게 다뤄야할지에 대해 학생들과 수업했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은 "해당 수업은 옳고 그름으로 나뉘는 문제가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친 정당한 교육활동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며 "어떤 집단도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고 천명했다.
또 "우리 사회에는 다른 성적지향을 가진 사람, 다른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며 "우리들은 교사로서 우리 사회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어떠한 소수집단도 차별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교사들은 "교권이란 학생 교육을 위해 법이 인정한 교사의 교육할 권리이다"며 "교사의 수업에 대한 지금의 행태는 교사의 명예훼손 및 교권침해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일로 인해 교사들은 두렵다. 우리의 교육활동이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속적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항의하고, 교육청에 신고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이름이 노출이 될까 두렵다"며 "교사들의 수업과 학생들의 교육활동 결과물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