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모 중학교 '혐오.차별' 교육활동 침해 직접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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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모 중학교 '혐오.차별' 교육활동 침해 직접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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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모 중학교 교사가 '혐오.차별'을 주제로 한 수업을 진행한 후 일부 학부모와 단체로부터 수업 결과물 철거 요구와 함께 항의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교사 단체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10일 성명문을 통해 "모 중학교 혐오.차별 수업 관련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있게 나서라"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해당 수업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10개 사회집단을 중심으로 혐오표현 대응의 중요성과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성소수자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학생 교육활동 결과물인 현수막을 내릴 것과 내년부터 이런 수업을 진행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며 "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국민신문고에 관련 내용을 올리며 학교장과 교사의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국가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따라 진행된 수업에 가해지는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분명한 교육활동 침해"라며 "몇몇 학부모와 모 단체 회원들은 해당 중학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전교조는 "모 중학교는 일련의 과정을 도교육청에 전달하고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도교육청은 학교에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업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았고 그 내용을 학교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후 도교육청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없이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모양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수업을 진행한 교사가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도교육청은 딱히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전교조 제주지부는 도교육청에 이와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했고, 도교육청에서도 보도자료를 내기로 했다"며 "그러나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생뚱맞은 중립성 운운하며 보도자료 배포를 중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조례 내용에 따라 적극적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교사의 정당한 수업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교육청의 행태를 보며 전교조 제주지부는 전체 교사와 지금의 상황을 공유하고 온라인 서명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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