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혐오와 차별의 언어,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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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혐오와 차별의 언어,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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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최근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회집단을 중심으로 혐오 표현 대응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육을 실시한 후 수업의 결과물을 학교 복도에 전시한 것에 대해 일부 학부모와 단체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혐오와 차별의 언어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에 따르면 학교에서의 혐오와 차별에 관한 인권교육은 민주적 시민으로서 기본적 소양을 갖추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면서 "또한 사회과목의 정규과정으로 편성된 내용에 대한 반동성애 단체들의 주장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뤄지는 정당한 교육에 대한 침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인권'과 소위 '교권'을 학생과 교사간의 권력간 경쟁의 구조로 파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반대한다"면서 "인권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것을 뜻하는데, 학생인권에 대한 말하기는 학생들에게 상호존중의 개념을 알고, 학교 구성원 모두의 상호존중의 자세, 문화를 성숙시키려는 노력이다"고 제시했다.

또 "학교의 주체는 학교 당국과 학부모, 학생이다"면서 "이는 교육자치 개념의 핵심사항으로, 사회적 논쟁이 심한 문제일 수록, 사회가 가진 근본적인 규범에 비추어보고, 보다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안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다른 학부모님들의 의견, 학생들의 의견,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 등도 충분히 수렴하여 보편적 인권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면서 "올바른 민주시민적 소양을 갖추는 민주적 교육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몇몇 학부모들과 단체는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국제인권규범의 내용에 대한 학생들이 인지하고 토론하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교육의 역할은 오히려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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