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추자해상풍력 제동 걸릴까
상태바
정부,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추자해상풍력 제동 걸릴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발표

제주 섬 속의 섬인 추자도 해상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이 추진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과 관련해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키로 해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신재생 에너지가 국내 산업에 기여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추진을 위해 5대 정책방향을 및 16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에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해 풍황계측기 허가요건 및 사업허가 관리를 강화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입지 개발방식 도입을 명시했다.

현행 풍력발전 전기사업은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사업자가 전기위원회로부터 먼저 사업허가를 받은 뒤 경관 등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얻는 구조다.

이로 인해 주민수용성 없이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는 비판이 전국의 풍력발전 사업지에서 잇따르고 있다.

반면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인허가권을 제주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개발사업시행을 절차를 거친 뒤 전기사업허가와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는다. 

이로 인해 제주도에서 풍력발전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 등 각종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해상풍력에 대해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할 경우, 추자 해상풍력발전에 대해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인허가권 등 각종 논란을 떠나, 주민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자부는 이번 개선 방안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인 21.6%로 재설정하고, 이에 맞춰 2023년부터의 RPS 의무비율(총 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 비율을 2021년 기준 약 87대13에서 2030년까지 60대40로 조정해 균형있는 보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