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해상풍력,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 관리.감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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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 해상풍력,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 관리.감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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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준 의원 "사업관련 모든 정보, 주민들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18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김승준 의원. ⓒ헤드라인제주
18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김승준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의원(한경.추자면)은 18일 진행된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지룸ㄴ에서 "만에 하나 사업이 추진된다면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의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말 추자도 해상에 대규모 풍력 사업 추진이 검토된다는 내용이 알려진 후 추자도는 해상풍력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나뉘어져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이미 시작됐다"며 "하지만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자도 해상풍력은 공식적으로 사업절차가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해상경계에 대한 결정이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가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경계 설정을 추진과제로 제시하면서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인 바 제주도의 권한으로 결정될 수 있다"며 "하지만 무엇보다도 추자도 해상풍력과 관련해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간 해양경계 설정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허가주체 그 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 문제와 관련해 가장 큰 것은 해상풍력과 관련돼서 인허가권 감독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라며 "저희들은 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서 해상 풍력과 관련해서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업자가 현재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와 관련돼서 추진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계측기의 위치만으로 (인허가권이)제주도에 '있다',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사업자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어느 위치에서 해상 풍력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한다면, 그 수립된 내용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저희도 이외에는 산자부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갖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계측기가 있는 추자도 해상 경계 지점에 어업지도선을 타고 다녀온 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측 영역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또 "갈등 관리와 관련해서는 강병삼 제주시장님께서 갈등 관리단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 추자도 주민들의 갈등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 등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관리를 해나가고 나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은 갈등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과 상생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말씀 드린다"며 "해상 경계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해상 풍력과 관련된 어떤 정보가 확보된다면 지역 주민과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도 충분히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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