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등으로 한 차례 반려됐다 재추진되고 있는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대규모 민간 수산물 가공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계획 보완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최근 타지역 소재 ㄱ업체 및 IT기업인 ㄴ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신청한 화순항 어항내 수산물 선별처리시설 및 K-제주수산물 플랫폼 구축 사업 인허가 신청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사업자 측에 오는 28일까지 공익성 확보 및 상생방안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ㄱ업체는 지난 4월 단독으로 이 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전문가 검토 등 평가를 거친 결과 반려 결정이 내려졌다.
한 차례 반려 결정이 내려지자 ㄱ업체측은 ㄴ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시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사업계획 내용을 바꾸지는 않고, 스마트 시설 운영에 ㄴ업체가 맡는 형태로 알려졌다.
ㄱ업체측은 지난 4월 당시 화순항 부지 내에 3단계에 걸쳐 총 1600억원을 투자해 제빙시설, 냉동.냉장 보관창고 등 건립하고, 화순항 배후부지에 수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사업자측이 현재 운영중인 선망어업 선단(고등어선단)과 함께 추가로 4개 선단을 매입해 5개 선단을 꾸려 화순항에 정박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상생 방안으로는 고등어축제 등 연 2회 축제를 개최하고, 지역 상생기금 마련, 주민 우선 채용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개인부지가 아닌 공공시설인 화순항에 민간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을 허가해 주는 것에 대해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또 제주도에 대규모 수산물 가공시설이 설치될 경우 이를 가동하기 위해 수산물 어획량을 늘릴 경우 어족자원이 고갈될 수 있는 우려도 나왔다.
이와 함께 ㄱ업체측의 자기자본이 불과 25억원 정도로, 1600억원대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됐다.
ㄴ업체측의 경우 지난 6월 설립해 지난 8월 사업자 등록을 한 1인 기업으로, 자기자본금은 5000만원에 불과해 이번 사업을 위해 설립한 업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